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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법원에 두차례 반성문…"어린이집·홀트에 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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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법원에 두차례 반성문…"어린이집·홀트에 사죄"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2차 공판이 열리는 지난2월 17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양부모 처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펼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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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정인이 사건'으로 살인 및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입양모 장모씨 측이 법원에 두차례 반성문을 제출해 어린이집과 홀트아동복지회(홀트) 등에 사과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정인이 입양모 장모씨의 변호인에 따르면 장모씨 측은 지난 1월11일과 지난달 17일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장씨는 지난 1월 11일 첫번째 공판기일에 앞서 제출한 첫 번째 반성문에서 "훈육이라는 핑계로 짜증을 냈고, 다시 돌아가면 손찌검하지 않고 화도 안 내겠다", "정인이가 사망한 날은 왜 그렇게 짜증이 났던 건지 아이를 때리고, 들고 흔들기까지 했다" 등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달려졌다.


지난달 17일 법원에 제출된 장씨의 두 번째 반성문에는 이 사건과 관계된 주변인들에 대한 사죄도 담겼다. 장씨는 반성문에서 정인이의 입양 과정을 맡은 홀트와 정인이가 다닌 어린이집에게 "죄송하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미치고 한 게 미안하다거나 본인 행동으로 인해 홀트 등이 망가지는 것 등에 대해 (사죄한 것)"이라며 "첫번째 반성문에 있던 것에서 추가로 주변인들에 대해 죄송하다는 내용이 추가됐다"고 말했다.


앞선 장씨 공판에는 홀트나 정인이가 다닌 어린이집 원장 및 담임선생님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공판에서 정인이 이야기를 하며 목소리를 떨거나 심하게 흐느끼고 크게 울기도 했다.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홀트 측은 입양 후 사후관리 등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비판 받고 있다. 지난 6일에는 김호현 회장이 사퇴하기도 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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