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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민 위한 자전거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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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만 전 주민 대상 3월27일부터 효력…사망·후유장애 시 1000만 원, 입원위로금 20만 원 등

동대문구민 위한 자전거보험 가입 동대문구 장안동 중랑천 자전거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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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34만 전 주민 대상으로 자전거보험 가입을 했다.


자전거 인구가 늘면서 안전사고가 빈발하자 지역 주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보험 제공에 나선 것이다.


구는 올해 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보험에 대한 근거를 마련, 3월27일부터는 구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한 것이다.


동대문구에 주소를 둔 사람은 별도의 절차 없이 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보장기간은 2021년3월27일에서 2022는 3월26일까지며, 이 기간에는 전국 모든 곳에서 피보험자 자격을 가지게 된다.


이로써 동대문구 주민들이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사망 1000만원 ▲후유장애 1000만원 ▲4주 이상 상해 진단위로금 30만~70만원 ▲입원위로금(6일 이상 입원시) 20만원 ▲자전거 사고 벌금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을 보장 받을 수 있다. 단, 사망 시 15세 미만, 벌금·변호사 선임 시 만 14세 미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신청 가능하며 타 보험과 중복수령도 가능하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주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전 주민을 보장하는 자전거 보험을 가입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동대문구, 마음 놓고 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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