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公 80% 지원·사업주 20% 부담
택배·배달·대리운전 등 특고종사자는 뇌심혈관계
환경미화원은 호흡기계·근골격계질환 집중진단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안전보건공단은 29일부터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대리운전자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환경미화원 등 필수노동자 6만명을 대상으로 건강진단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공단은 필수노동자의 과로사 등 업무상 질병 예방을 위해 건강진단 지원을 하게 됐다고 알렸다.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예산 33억5000만원을 투입한다. 노동자가 진단을 받으면 공단이 80%를 지원하고 사업주가 20%를 부담한다.
특고 종사자는 뇌심혈관계 중심으로, 환경미화원은 호흡기계와 근골격계질환 검사 위주로 진단한다. 과로사 등 고위험군은 정밀건강진단을 추가 실시한다. 전국 23개 근로자건강센터와 연계해 건강관리를 받도록 한다.
29일부터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신청을 받는다. 특고 종사자는 플랫폼 회사나 택배대리점, 배달대행 업체 등 산업안전보건법 상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환경미화원은 고용관계에 있는 사업주가 각각 신청하면 된다.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건강진단을 시행한다. 지역별 기관 현황은 고용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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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이번 건강진단 지원사업을 계기로 사회적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필수노동자가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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