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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노동자 올해 3명 사망' 태영건설 본사·공사장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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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전원 하청노동자…본사 안전조치 이행여부 등 점검
2019·2020년 연속 중대재해 건설사는
올해 한번만 발생해도 감독…태영건설 첫 사례

고용부, '노동자 올해 3명 사망' 태영건설 본사·공사장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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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올들어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태영건설 본사와 전국 공사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감독에 들어갔다. 2019년과 지난해에 중대재해가 발생했는데 올해 또 사고가 나자 감독을 시작한 것이다. 고용부가 이 원칙대로 감독에 들어간 업체는 태영건설이 처음이다.


고용부는 22일 태영건설 본사와 전국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태영건설의 경우 앞서 지난 1월 경기도 과천의 한 공사장에서 노동자 1명이 사고로 숨졌고 2월에도 인근 공사장에서 노동자 1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이달 19일 경기도 구리의 태영건설 공사장에서 노동자 1명이 사고로 사망했다. 올들어 매달 노동자 사망사고를 낸 것이다. 2019년과 지난해에도 태영건설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고용부는 태영건설 공사장에서 최근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해 본사 차원의 안전 관리체계 전반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감독을 시작했다.


지난달 초 고용부는 2019년과 지난해 연속으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한 건설 업체에 대해서는 올해 중대 재해가 1건만 발생해도 본사와 전국 건설 현장 감독을 병행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태영건설은 이 방침이 적용된 첫 사례다. 특히 고용부는 올해 들어 태영건설 공사장에서 사고로 숨진 노동자들이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라는 점을 고려해 본사가 하청 노동자를 위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태영건설 공사장을 불시에 방문해 노동자 보호구 착용 등 핵심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사법 조치 등 엄중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달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구리의 태영건설 공사장에 대해서는 사고 직후 전면 작업 중지 조치를 했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특별감독을 할 예정이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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