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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으로 돈벌어 성과급 잔치하나"…게임업계 연봉 인상 '불편한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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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으로 돈벌어 성과급 잔치하나"…게임업계 연봉 인상 '불편한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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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게임 업계 내 연봉 인상 경쟁이 '확률형 아이템' 논란과 맞물리면서 게임 이용자들로 하여금 불편한 시선을 자아내고 있다.


14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엔씨소프트가 개발자들의 연봉을 업계 최고 수준으로 확정지으면서 게임사 간 연봉 인상 경쟁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로 접어드는 모습이다.


각 게임사들의 연봉 인상 조치에 대해 업계 내에선 '크런치모드'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리던 개발자들의 처우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이들의 위상도 한단계 올라서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게임 이용자들의 시선은 그리 곱지만은 않다. 게임사들의 주요 수익 모델이자 이용자들의 과도한 과금을 유도하는 '확률형 아이템'이 연봉 인상의 원동력이 됐다는 평가 때문이다.


전직원 연봉을 800만원을 올린 넥슨은 현재 자사 게임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앞서 넥슨은 '메이플스토리'를 업데이트하면서 '아이템에 부여될 수 있는 모든 종류 추가 옵션이 동일한 확률로 부여되도록 수정된다'는 내용을 공지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그간 동일한 확률로 부여된 것이 아니었느냐'며 거세게 반발했다. 한도 0원 챌린지, 트럭시위 등이 이어지는가 하면 스마일게이트의 '로스트아크' 등으로 이탈하는 이용자도 생겨났다.


이후 넥슨은 유료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전면 공개를 기치로 내걸고 메이플스토리의 캐시형 아이템인 ‘큐브’의 세부 확률을 공개, 진화에 나섰지만, 일부 잠재능력 옵션이 총 3개 중 최대 2개까지만 설정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용자들의 더 큰 공분을 샀다.

"확률형 아이템으로 돈벌어 성과급 잔치하나"…게임업계 연봉 인상 '불편한 시선'


엔씨도 확률형 아이템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엔씨 연 매출의 80%를 담당하는 리니지의 주요 수익 모델 역시 확률형 아이템이다.


엔씨는 최근 리니지2M에 '신화 무기'를 출시했다. 기존에는 '전설 무기'가 가장 높은 등급이었는데 최상위 등급인 신화 등급이 추가된 것. 신화 무기는 '신화 제작 레시피'로 만드는데, 엔씨는 이 레시피를 만드는 2중의 확률형 아이템 뽑기 과정에서 첫 번째 단계의 확률만 공개한 상태다.


아이템 획득 확률도 '극악의 수준'에 가깝다. 예컨대 성장의 재료 상자로 레시피를 뽑으면 희귀 제작 레시피를 뽑을 확률은 2%, 영웅 제작 레시피를 뽑을 확률은 0.5%다. 전설 제작 레시피는 '레시피 조각'을 1개 뽑을 확률은 0.25%다. 조각을 10개 모아야 전설 레시피를 만들 수 있다.


한 게임 이용자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번 돈으로 자기네들 연봉을 올리고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것"이라며 "제식구 먹여 살리기에 급급하면서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자정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확률형 아이템을 향한 이용자들의 계속되는 비판에 정치권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체부와 협의해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의원 외에도 유정주 민주당 의원도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고, 같은 당 유동수 의원 역시 여러 아이템을 모아 다른 아이템을 완성하는 이중·삼중 구조의 확률형 아이템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게임법 개정안을 지난 5일 발의했다.


특히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 2M 등), 넥슨의 메이플스토리·던전앤파이터·마비노기, 넷마블의 모두의 마블 등을 '확률 장사 5대악(惡) 게임'으로 규정, 이들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하는 법안을 추가 발의할 예정이다.



하 의원은 "기업의 수익 활동은 합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지만 일부 게임사가 편법이나 우회적인 방법으로 확률을 속여 돈을 버는데도 산업보호라는 명분에 숨어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국회는 건전한 게임을 육성해 산업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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