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기획재정부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중점 지원하기 위해 이달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집중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2021년 사회적경제 정책방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지원 프로그램 대상은 업력 4∼10년 사이의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5개 유형의 사회적경제기업이다. 앞으로 기업진단과 컨설팅, 시제품 제작 등에 대해 최대 3억원 상당의 종합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사회적금융 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평가 우수기업에 한해 보증 한도를 5억원까지 늘리는 등 유망기업에 대한 성장지원 특례보증을 활성화하고, 사회투자펀드를 연간 500억원 조성하는 등 금융공급을 확대한다.
신협과 서민금융진흥원의 타 법인에 대한 출자 허용 등 제도개선을 통해 투자도 촉진한다. 사회적경제 전용 온라인몰(e-store 36.5) 등 비대면 판로를 강화하고, 해외시장 진출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주요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직원협동조합 인수·전환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생협법 개정을 통해 생협의 공적 책무의 구체화 및 지원주체와 범위 확대에 나선다.
마을기업의 설립·지원 근거 마련 등 지역·주민 공동체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 산재한 부처별 지원기관의 연계 등을 통해 지역별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조성에도 나선다.
청년층 등 주거 빈곤 완화를 위해 매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500호, 서울시 1500호 공급을 목표로 사회주택을 활성화한다. 사회주택 위탁 운영 주체인 사회적경제기업이 매입 약정 등을 통해 주택 선정·설계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신속한 통과가 필요한 5개 법률의 조속한 처리와 사회적 성과 측정지표 및 통계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세종 =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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