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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가덕신공항특별법 부정·왜곡보도, 수도권 중심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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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논란 등 사실관계 조목조목 반박

김경수 "가덕신공항특별법 부정·왜곡보도, 수도권 중심 사고" 김경수 경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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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가덕도신공항특별법'에 대한 부정, 왜곡 보도에 대해 입을 열었다.


김 지사는 3일 도청에서 진행된 '월간전략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가덕도신공항특별법 부정 보도는 지역의 요구와 경제적인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수도권 중심 사고가 그대로 반영된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해신공항은 동북아 물류허브 플랫폼 구축이라는 지역 경제계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가덕신공항을 추진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앙부처와 국회 중심의 취재가 이뤄지면서 이런 점들이 충분히 주목받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2016년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안으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안전성 등의 문제가 검토되지 않았고, 지역 간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정치적 결정이었다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가덕신공항이 이어서 추진됐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공항 수요, 사업비, 특혜 논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설명하며 최근 보도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보도 내용 중에 다른 지방 공항과 김해공항을 단순하게 비교해서 마치 수요도 없는 신공항을 하나 더 만드는 것처럼 보도했는데, 김해공항의 경우 국토부가 2015년에 세웠던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 계획에서 올해에 국제선 800만 명, 전체적으로 1600만 명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지만, 2017년도에 이미 그 수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실제 국토교통부는 김해신공항 추진과 별개로 김해공항의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국제선 청사 확장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이었다.


"신공항 사업비가 터무니없이 부풀려 있다"고 말을 이어간 김 지사는 "(특별법의) 과다한 특혜 논란의 경우에도 통상적인 개발 관련 법률에서 인허가를 간주하는 사항이고 예타 면제를 할 수 있다는 조항만 있고 나머지는 다 절차를 밟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사업비 28조원은 국토부가 활주로 2본 건설과 김해공항의 군사시설 전체를 이전한다는 가정으로 산정한 일방적인 입장이다.


31건의 규제 면제를 들며 과다한 특혜라는 비판 역시 경제자유구역법에 39건, 산업입지개발법에 34건의 면제 조항이 포함된 것과 비교하면 적은 수준이다. 또한 예타 면제는 법률이 아니라 국무회의 의결로도 가능한 사항이다.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동남권 메가시티 경제공동체 구축 전략'을 보고한 김 지사는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구축에 탄력이 붙었다"며 "메가시티 재정지원 대책과 특별지방행정기관, 기존 혁신도시와의 관계 정립 등을 관련 부처와 잘 협의해 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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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 같은 내용을 월간전략 회의 직전 경남연구원에서 개최된 '국가균형발전과 초광역 협력 실행전략 토론회'에서 구체적으로 제기하기도 했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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