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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년 주거안정’ 주택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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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홍성)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내달부터 지역 청년의 전월세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해 주거안정을 돕는다.


도는 올해 최대 5000만원 융자와 대출한도 내 청년 1인당 연간 최대 150만원의 대출이자(대출한도 내 3%)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19년 한국주택금융공사, 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와 체결한 협약을 토대로 해마다 시행되고 있다.


지원대상은 충남에 거주하는 충남 소재 대학의 재학생 또는 직장 재직자 중 만19세~만39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청년(신혼부부는 만 40세까지)이다.


학생 또는 취업준비생은 부모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소득액 5000만원 이하, 직장인은 본인 소득 4000만원 이하일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지원받을 수 있는 주택은 지역에 소재한 전·월세 보증금 1억원 이하인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로 한정된다.


대출기간은 기본 2년에 1회 연장이 가능해 최장 4년까지 보장된다.


신청은 도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 10일부터 할 수 있다. 도는 서류심사를 거쳐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사업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도청 청년정책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안연순 도 청년정책과장은 “청년 전월세 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으로 사회초년생의 주거 부담을 완화해 외부 청년의 도내 유입 효과와 저출산 위기 극복의 기회를 마련하겠다”며 “도는 올해 사업 신청현황을 파악해 내년 지원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헀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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