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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절 서울 집회신고 1670건…방역수칙 위반 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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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절 서울 집회신고 1670건…방역수칙 위반 시 행정처분 2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도심 내 집회금지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법원은 3·1절을 앞두고 대규모 집회에 대해 여전히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서울 도심 집회가 코로나19 집단감염을 불러왔던 지난해 광복절과 같은 위험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시간과 인원 등을 제한한 일부 집회는 허용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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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삼일절 서울에서 집회신고가 1600건 넘게 이뤄진 가운데 서울시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서울시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3·1절 도심집회 대응계획'을 보고했다.


시에 따르면 이달 26일 기준으로 삼일절 집회는 총 1670건이 신고됐다. 기자회견, 1인 시위, 9인 이하 집회 등 다양한 형태로 열리며 25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집회가 열리는 다음 달 1일 서울광장 등 주요 장소에서 경찰과 합동근무를 하고 불법집회는 고발할 방침이다. 또 방역수칙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광장 등에는 펜스를 설치하고 집회 주최 측에는 방역수칙을 안내한다. 현장 상황에 따라 지하철 출구를 통제하고 시청·광화문 등 정류장에는 시내버스가 서지 못하게 우회 경로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100건이 넘는 금지구역 집회 및 9인 이상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를 내리고, 집회로 인해 교통체증 등 불편이 예상된다며 삼일절 대중교통과 우회로 이용 등을 당부한 바 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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