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삼일절 서울에서 집회신고가 1600건 넘게 이뤄진 가운데 서울시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서울시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3·1절 도심집회 대응계획'을 보고했다.
시에 따르면 이달 26일 기준으로 삼일절 집회는 총 1670건이 신고됐다. 기자회견, 1인 시위, 9인 이하 집회 등 다양한 형태로 열리며 25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집회가 열리는 다음 달 1일 서울광장 등 주요 장소에서 경찰과 합동근무를 하고 불법집회는 고발할 방침이다. 또 방역수칙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광장 등에는 펜스를 설치하고 집회 주최 측에는 방역수칙을 안내한다. 현장 상황에 따라 지하철 출구를 통제하고 시청·광화문 등 정류장에는 시내버스가 서지 못하게 우회 경로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100건이 넘는 금지구역 집회 및 9인 이상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를 내리고, 집회로 인해 교통체증 등 불편이 예상된다며 삼일절 대중교통과 우회로 이용 등을 당부한 바 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