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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이스피싱 조직 제안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 40대 여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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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이스피싱 조직 제안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 40대 여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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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해 전달하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고, 피해금액 합계 1억여원의 범죄에 가담한 4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김용찬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노모(40)씨에 대해 지난 15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노씨는 지난해 카카오톡 메신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은 뒤 이를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조직은 시중 금융회사를 사칭해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의 돈을 뜯어냈다. 가짜 앱을 통해 대출신청서와 인적사항을 제출받으면, 다시 다른 금융회사인척 연락해 ‘대출을 새로 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은 불법이다. 당장 갚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고 속였다.


여기서 노씨는 ‘알려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무통장 입금으로 넘겨주면 수고비 3%를 주겠다’는 조직의 제안에 따라 은행직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만났다.


그는 해당 조직에서 이 같은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총 6명의 사기 피해자로부터 합계 9837만원의 돈을 수거해 조직에 전달했다.



재판부는 “노씨가 처음부터 보이스피싱인지 확실히 알고 있기보단 미필적으로 인식한 초범이고, 직접 취득한 경제적 이득도 260여만원으로 전체 피해금액의 4.7%에 불과하다”면서도 “보이스피싱의 사회적 폐해와 피해액 합계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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