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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코로나로 빚어진 '경기대 기숙사비 환급 지연'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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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코로나로 빚어진 '경기대 기숙사비 환급 지연' 해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12월 코로나 생활치료센터 사용이 결정된 경기대학교 기숙사를 찾아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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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해 사용하지 않은 기숙사비 환급 지연 문제를 놓고 빚어진 경기대학교 학생들과 ㈜경기라이프(서희건설)간 갈등을 중재를 통해 해결했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대 기숙사 운영사인 ㈜경기라이프측은 이날 경기대 학생 1477명의 2020년도 1학기분 기숙사비 21억1400만원을 전액 학생 개인별 계좌로 입금했다.


앞서 지난 19일 ㈜경기라이프측은 25일까지 기숙사비를 전액 환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한국소비자원에 제출했다.


이번 중재는 지난 1월 경기대 총학생회측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기숙사비 환급 지연 사태 해결을 도와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경기대 총학생회는 지난해 4월 코로나19로 기숙사 이용을 하지 못한 만큼 선납한 1학기 기숙사비를 환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대학 측과 건설사 간 갈등으로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도에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라 경기대 총학생회로부터 민원을 접수한 지난 달 28일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는 등 공동 대응에 들어갔다.


경기도와 한국소비자원은 이달 16일 ㈜경기라이프, 경기대 측과 면담을 갖고 19일까지 구체적인 환급계획 마련에 합의했다. 이후 경기대는 기숙사를 생활치료센터로 활용한 데 따른 사용료 수익금 6억400만 원을 지난 23일까지 ㈜경기라이프에 선입금하기로 약속했다.


두 기관은 이번 사태 해결을 계기로 민원인들의 피해구제 신속대응, 고질 빈발 민원 해결 등 지속적인 공동 대응 체계를 이어갈 계획이다.


경기대 기숙사는 지난해 12월17일부터 올해 1월28일까지 약 5주간 경기도 제10호 생활치료센터로 활용됐다.


이 기간 동안 코로나19 경증환자 1954명이 이곳에서 치료를 받고 일상으로 복귀했다.


이 지사는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기대와 기숙사 운영사로부터 25일까지 학생들에게 미사용 기간의 기숙사비 전액을 환급하겠다는 '확약공문'을 받았다는 소식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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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지난해 12월 경기대 학생 여러분께서 자신들의 생활공간인 기숙사를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해 코로나19 방역에 전력을 다 할 수 있었다. 여러분의 그 귀중한 마음에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일이 끝까지 잘 해결돼 한없이 고맙고 자랑스러운 경기대학교 학생 여러분께 작은 위안이라도 되기를 바란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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