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소송 이어갈 시엔 시민에게 개방할 것"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인천=이동우 기자]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에 오는 4월부터 영업을 중단하라고 통보했다. 인천공항 소유 부지에서 골프장을 운영 중인 스카이72는 지난해 말로 토지 사용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현재까지 해당 부지를 불법 점유한 채 영업을 지속 중이다.
김 사장은 이날 인천시 중구 공사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3일 스카이72 대표와 만나 오는 4월1일부로 영업을 중단해 줄 것을 통보했다. 4월부터는 스카이72가 영업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김 사장은 전날 스카이72 대표, 새 계약 대상자가 된 KMH신라레저 대표 등과 면담을 갖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김 사장은 "(계약이 종료된) 지난 1월에 관련한 조치가 취해졌어야 했으나 (사장 ) 임명과정이 지연되는 바람에 지연됐다"면서 "(스카이72의 운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영업을 하면서 공사와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조속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사장은 스카이72가 4월부터 운영을 중단하더라도 후속사업자가 곧바로 영업을 개시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스카이72가 분쟁이나 소송을 이어갈 경우엔 시민에게 개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사장은 "4월1일이 지나면 직접 나서서 시민과 내방객에게 '골프장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겠다"면서 "준비가 되면 국민에게 여가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고, 공사가 (해당 부지를) 관리하면서 분쟁이 종결 된 이후엔 새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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