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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재건축 vs 공공 직접시행' 비교하세요…컨설팅 단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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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대책에서 발표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정책 홍보하고 조합 비교분석 돕기 위해 컨설팅
조합장 등 대표자가 신청 가능…다음달까지

'기존 재건축 vs 공공 직접시행' 비교하세요…컨설팅 단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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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2·4 대책에서 발표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참여 단지를 모집하기 위해 23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조합 등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조합 등에게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장점을 적극 알리고, 기존 정비사업과의 차이를 비교해주기 위한 목적이다.


컨설팅은 지난 17일 문을 연 서울 용산구 소재 '공공주도 3080+ 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한다. 서울 뿐 아니라 경기, 인천과 지방 광역대도시권에도 통합지원센터를 열어 사전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컨설팅은 기존 정비구역이나 정비예정구역이 대상으로, 구역을 대표하는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이 신청할 수 있다. 추진위원회 구성 전으로 대표자가 불명확한 초기 사업장은 추진위준비위원회나 소유자 협의회 대표 등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컨설팅을 통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구조와 절차를 설명한다. 신청인이 원하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공공재개발 또는 공공재건축과의 사업성·건축계획 등을 비교·분석해 어느 방식이 가장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게 돕는다.


공공 직접시행 시 예상되는 용적률, 높이 등을 고려해 단지 배치, 세대구성 등 개략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건축구상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건축구상에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이후 통합지원센터는 컨설팅 결과를 4월 중순부터 신청인에게 순차적으로 회신한다. 컨설팅에 참여한 단지는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거쳐 공공시행자에게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예정구역은 정비계획 수립)을 제안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공공시행자는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동의 확보를 위해 컨설팅 완료 후 컨설팅 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2분기에 개최할 예정이다.


'기존 재건축 vs 공공 직접시행' 비교하세요…컨설팅 단지 모집

정비계획 변경 제안을 받은 공공시행자는 입지 여건, 주민 선호 등을 반영한 구체적인 정비계획안을 마련한다. 정비계획안에 대해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게 되는 경우, 수립권자인 지자체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시행자가 제안한 정비계획안을 정비계획으로 최종 확정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방식을 도입해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시행자가 주민 동의를 거쳐 재개발·재건축의 시행자가 돼 사업계획을 주도한다.


이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 사업계획 통합심의 등을 통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어 정비구역 지정부터 이주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 13년에서 5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


또 공공시행자는 1단계 종상향 또는 법적상한용적률의 120% 상향 등 도시규제 완화와 재건축 부담금 면제 특례를 토대로 민간 정비사업으로 추진할 경우보다 10~30%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민간 정비사업 대비 더 나은 수익률을 보장해줄 뿐만 아니라 공공의 투명성, 공정성 등을 고려할 때 종전 방식보다 소유자들의 재산권 보장에도 유리한 방식"이라며 "사전 컨설팅을 통해 많은 주민들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올바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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