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소영 인턴기자] 경찰이 10살 조카를 폭행하고 강제로 욕조 물에 집어넣는 '물고문'으로 결국 숨지게 한 이모 부부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경기남부경찰청과 용인동부경찰서는 숨진 A(10) 양의 이모와 이모부를 살인과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경기남부경찰청은 경찰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심리학과 교수를 비롯한 외부인원 4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16일 오후 열었으며 그 결과 이모 부부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범죄의 잔혹성과 사안의 중대성은 인정된다"면서도 "이모 부부의 신원이 공개될 경우 부부의 친자녀와 숨진 A 양의 오빠 등 부부의 친인척 신원이 노출되는 등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비공개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라 살인죄 등 특정 강력범죄에 대해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범죄자의 신상 공개가 가능하지만, 경찰은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외부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숨진 A 양의 이모 부부는 지난 8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의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A 양이 말을 듣지 않고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파리채 등으로 마구 때리고, 손과 발을 끈으로 묶어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낮 12시 35분께 이들은 119에 A양이 '아이가 욕조에 빠져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를 했고, A양은 출동한 119구급대로부터 심폐소생술(CPR)을 받고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이 과정에서 A양의 몸에 있는 멍자국을 발견한 병원측은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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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이모 부부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20여 차례의 폭행과 2차례의 물을 이용한 학대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소영 인턴기자 sozero8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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