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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기사 성기 노출" 성범죄자도 가능한 '배달기사 취업', 대책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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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기사 엘리베이터에서 성기 노출 후 도주
현행법상 성범죄자도 배달기사 취업 가능
개인정보보호법상 사전 범죄 경력 조회 어려워
"성범죄자 배달 기사 취업 제한해야" 비판

"배민 기사 성기 노출" 성범죄자도 가능한 '배달기사 취업', 대책 없나 지난해 9월2일 서울 시내의 한 배달대행 업체 지역 센터에 배달 오토바이가 줄지어 서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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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은 기자] 지난 설 연휴 기간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배달 기사가 엘리베이터를 함께 탄 여성에게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후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배달 기사의 성범죄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성범죄자 전과가 있어도 배달 기사 취업에 제한이 없어 '성범죄자 취업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배민 라이더스에 따르면 배달의 민족(배민) 소속의 한 배달 기사가 지난 12일 밤 서울 송파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여성 주민에게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뒤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배달 기사는 헬멧으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여성에게 범행한 직후 배민 로고가 그려진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간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오토바이 차량 번호를 외워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배달 기사가 성기를 노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 경찰은 도주 경로에 있는 CCTV 등을 확보해 해당 배달 기사를 추적 중이며, 배민 측에서는 당시 배달 내역 등을 확인해 기사를 특정하고 해당 기사의 계정을 정지 조치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알려지자 배달 기사의 성범죄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미 성범죄 전과가 있어도 배달 기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며 지적이 잇따른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과 자주 마주칠 수 있는 아동 교육시설이나 아파트 경비원 등 37개 업종에서는 성범죄자 취업이 제한되고 있다. 또한 택배 기사 역시 2019년 7월 개정된 화물운송사업법에 따라 성범죄자의 취업에 제한이 따른다.


반면 이륜차(오토바이) 배달업에 대해서는 강력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이륜차 면허만 있다면 범죄 전과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배달 기사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배민 기사 성기 노출" 성범죄자도 가능한 '배달기사 취업', 대책 없나 배달의민족 라이더(배달 기사) 지원시 필요한 개인정보 항목. 현행법상 배달 기사는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직종이 아니므로 범죄 전과 이력 사전 확인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돼 수집 항목에 포함되어있지 않다. 사진=배달의민족 개인정보 처리방침 캡쳐


성범죄자도 대면 서비스 등 배달원으로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배달 기사에게 현관문을 열어줘야 했던 소비자들은 막막하고 불안하다는 입장이다.


20대 대학생 A 씨는 "혼자 살면서 배달 음식을 자주 시켜먹는 편인데 이런 뉴스 볼 때마다 너무 떨린다. 이미 성범죄자한테 현관문을 열어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무섭고 끔찍하다"라며 "성범죄자가 택배기사 일은 못해도 배달 기사 일은 할 수 있다는게 말이 되냐"라고 호소했다.


A 씨는 "괜히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배달 기사 분들도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불안한 마음이 드니까 양쪽 모두 불편하지 않게 기사님을 채용할 때 사전 검증을 해서 성범죄자 전과자는 채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 같은 배달 기사 성범죄 전과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지난 2019년부터 나왔다. 당시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한 여성은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성범죄자가 배달을 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라며 같은 해 10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성범죄자의 배달 기사 활동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에 고객과 마주해야 하는 배달 기사 등의 서비스업에 성범죄자 취업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전히 일고 있지만, 현재 취업 제한 직종에 포함되지 않는 배달 기사의 범죄 경력을 조회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업체 역시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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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 민족 라이더(배달 기사) 관계자는 "현행법상 범죄 이력 조회가 불가능하다"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라이더 교육과정을 만들었고 앞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경우 전담 부서로 바로 연결되도록 매뉴얼을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김영은 기자 youngeun92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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