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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7조원 벌 동안…한국, 진출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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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낳은 역차별
사드 이후 3년 9개월만에 판호 발급
중국, 작년 국내서 1.2조 매출
선정성 광고, 먹튀 논란에도 제재 미미

중국 17조원 벌 동안…한국, 진출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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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1473일. 2017년 3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이후 국내 게임이 중국 외자 판호를 받는 데 걸린 시간이다. 약 3년9개월 동안 국내 게임의 중국 수출길이 막혀있었던 것인데, 그 사이 중국산 게임은 별다른 규제 없이 국내에 진출해 큰 수익을 내면서 시장 점유율을 높였다. 중국 게임에 대한 당국의 적극적인 규제를 바라는 업계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16일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이달 초 발간한 ‘글로벌 게임산업 트렌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게임의 해외 매출은 154억5000만달러(약 17조원)로 전년 대비 33% 증가했다.


지난해 한국 게임산업 시장 규모는 17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즉 중국은 한국 시장규모에 해당하는 매출을 해외시장에서 올리고 있는 셈이다. 특히 지난해 중국 모바일게임은 국내에서 약 1조26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중국 모바일게임의 해외매출에서 한국의 비중은 8.8%로 미국과 일본에 이어 3번째로 크다.


반대로 국내 게임사들은 중국 시장 진입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2017년 우리 정부가 사드를 배치하자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한 반발로 한한령 기조를 유지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게임들은 중국 진출에 번번이 실패했다. 지난해 12월 컴투스의 ‘서머너즈 워:천공의 아레나’가 중국 판호를 받기 전까지 국내 게임에 대한 판호 발급은 2017년 3월 이후 단 1건도 없었다. 중국 게임사와 국내 게임사 간의 당국의 역차별 문제가 대두될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해외 게임사가 국내에서 모바일 게임을 서비스하기 위해선 사실상 플랫폼사의 승인만 받으면 된다. 대부분 해외 법인이어서 어지간한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서는 국내법으로 처벌하기도 어렵다. 특히 중국 게임은 선정적 광고는 물론 과금을 유도하다가 서비스 시작 1년도 안 된 시점에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종료하는 등의 ‘먹튀’ 행각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중국 게임 ‘왕비의 맛(황제의 꿈)’은 선정성 논란의 대표적 사례다. 일본 AV배우를 모델로 채용해 ‘미카미 유아의 맛을 느껴봐라’라고 홍보하는가 하면, 여성 캐릭터의 노골적으로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시켜 많은 지적을 받았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각 플랫폼사업자에 광고를 차단하라는 시정권고를 내렸지만, 그 이상의 조치는 없었다.


‘먹튀’ 관련해서는 최근 ‘한복 동북공정’ 이슈로 갑자기 서비스를 종료한 중국 패션 게임 ‘샤이닝니키’가 있다. 중국 게임사 페이퍼게임즈가 내놓은 이 게임은 지난해 11월29일 한국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러나 한복이 명나라의 ‘한푸’에서 유래했다는 중국 유저들의 주장에 한·중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논란이 불거지자 페이퍼게임즈는 불과 일주일 만에 서비스를 종료하겠다고 발표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정부가 중국에 판호에 의한 한국 게임 진입 금지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라는 사실과 함께 한중 경제, 문화 협력의 중대한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라며 "아울러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중국게임에 대한 심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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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국내에 진출한 모든 해외 게임사들을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특정 국가 게임이라고 다른 잣대를 들이댈 순 없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등급 분류 등의 사무가 국가에서 민간으로 넘어가는 단계고, 중국은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라 (역차별 논란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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