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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SK 배터리분쟁, 수습 새국면‥이르면 이번주 협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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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SK '배터리 소송' 새국면
협상 주요 쟁점 Q&A

주도권 틀어 쥔 LG
"SK 협상 태도에 달렸다"
유럽 등 추가 소송 가능성도

LG-SK 배터리분쟁, 수습 새국면‥이르면 이번주 협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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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LG에너지솔루션(옛 LG화학 배터리사업부문)과 SK이노베이션이 3년5개월간 끌어온 배터리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 이르면 이번 주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는다. 그간 영업비밀 침해를 놓고 양사 간 인식 차가 컸던 탓에 협상이 평행선을 달렸지만, 제3 기관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SK 측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고 수입금지 10년이라는 중징계를 내림에 따라 SK 측이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양측이 합의금 간격을 얼마나 좁히느냐가 협상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협상 과정에서 불거질 법한 주요 쟁점을 질문으로 풀어봤다.


쟁점1. 누가 잘못했나
ITC, SK 영업비밀 침해 인정
지재권 보호받게됐다는 LG
거부권 의식 승복 못한 SK

ITC가 지난 10일(현지시간) 내린 최종결정문을 보면 앞서 지난해 2월 미국 행정판사가 내렸던 조기판결은 그대로 유지됐다. 당시 두 회사의 변론절차를 밟기 전에 SK 측이 증거를 훼손하거나 포렌식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SK의 조기패소 결정을 내렸다. ITC는 당시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정보를 확보하려는 노력은 조직 차원에서 전사적으로 이뤄졌고 법적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봤다.


소송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SK 쪽의 사내 이메일에서는 LG 측의 배터리 원자재 부품명세서나 소재배합·사양을 포함한 제조비결 등이 포함돼 있었다. LG 측은 배터리 원가구조 등 자신들이 오랜 기간 쌓은 연구 성과 등을 SK 측이 가져가 국내외 수주에서 낮은 가격에 입찰하는 데 활용했다고 주장해왔다. 당시 SK이노베이션은 전기차 배터리 후발주자로 꼽히나 최근 2, 3년간 납품처를 늘리며 점유율을 늘려오던 상황이었다.


LG 측은 ITC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인 2017년 10월부터 SK 측에 공문을 보내 직원 이직 과정을 문제 삼았다. ITC 소송 후에도 두 회사는 치열한 장외공방을 벌였다. SK는 2017~2018년 LG 측에서 이직한 직원이 76명으로 전체 퇴사직원(958명)의 10%도 채 안 되는 데다 이직 과정에서 업무 수행능력이나 전문성을 살펴본 것일 뿐이라고 맞섰다.


관건은 이러한 ITC 판결을 두 회사가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달렸다. LG는 ITC 최종결정에 대해 "기술·인력 탈취에 제동을 걸었다"며 "수십조 원을 투자해 쌓은 지식재산권(IP)을 보호받게 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SK는 ITC가 사실관계에 대해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점을 아쉬워하며 앞으로 남은 절차에서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대통령 심의 과정에서 거부권을 염두에 둔 것인데, 이는 협상 과정에서 불리한 위치를 만회하기 위한 수사로 풀이된다.


LG-SK 배터리분쟁, 수습 새국면‥이르면 이번주 협상 시작


쟁점2. 합의금, 얼마가 적정한가

지금까지 합의금에 대해 두 회사가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다. 업계에 따르면 SK 측은 수천억 원 선을 제시한 반면, LG 쪽에선 2조~3조원 규모로 차이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의 핵심인 영업비밀 침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른 차이인데 이번에 ITC가 LG 손을 들어준 만큼 협상 주도권은 LG가 쥐고 있다. SK는 지난해 조기판결 때와 달리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받지 않고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LG는 미국 외 유럽이나 한국 등 다른 지역에서도 피해가 있다고 볼 수 있어 추가로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미국 법령에 따라 비밀 침해에 따른 손해는 징벌적 배상이 가능, 최대 200%를 추가해 받을 수 있다. 업계에선 LG가 제시한 합의금이 2조5000억원 수준이란 얘기가 흘러나온다. 여기에 징벌적 배상을 더할 경우 합의금은 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 SK로서는 이제 막 외형을 키워나가고 있는 배터리 사업 연간 매출이 1조6000억원 수준(2020년)인 데다 내년 이후에야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만큼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금액이다.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는 두 회사 간 합의금이 5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했다. 한웅재 LG에너지솔루션 법무실장은 "협상금액에 이(징벌적 손해배상 최대금액)를 반영할지는 SK의 협상 태도에 달려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쟁점3. 장외공방, 영향 끼칠까
업계선 "포드 등 납품유예, 거부권 명분 떨어뜨려"
양사간 직접 협상이 최선책

업계에서는 ITC가 SK의 고객사인 포드·폭스바겐에 납품할 물량에 대해 4년·2년간 유예 기간을 두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비토(거부권) 가능성을 한층 떨어뜨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SK의 배터리 수입금지 조치가 바로 이뤄진다면 미국 내 전기차 수급이 바로 영향을 받겠지만 일정 기간 수입을 허용하면서 거부권 명분을 떨어뜨려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IP를 가볍게 여긴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는 미국 행정부가 중국과의 무역분쟁에서 항상 강조해오던 사안인 터라 대통령의 거부권은 현실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카드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우리 정부도 두 회사 간 합의를 종용하고 있으나 LG 측은 이번에 ITC가 결정을 내린 만큼 두 회사 간 직접 협상을 하는 게 가장 나은 방안이라고 보고 있다. 한 실장은 "또 다른 중재절차에 들어간다는 건 2년 가까이 진행한 절차나 시간·비용을 추가로 들여야 해 어렵다"며 "합의는 제3자 끼어들면 지장을 줄 수 있어 당사자 간 하는 게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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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길 SK이노베이션 센터장은 "앞으로 남은 절차에 맞춰 사업과 고객, 미국 경제와 지역사회에도 차질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며 "합리적 조건이 갖춰진다면 언제든 합의를 위한 협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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