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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의 주말? 신종 ‘부동산 피싱’에 공인중개사도 낚여 범죄 도우미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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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경찰, 대포통장 계약금 송금 사기 … 전국적 위험 비상, 수사공개 전환

부동산 열풍에 허위 공급계약서 비대면 악용, 확인 힘든 금요일·주말 노려

공포의 주말? 신종 ‘부동산 피싱’에 공인중개사도 낚여 범죄 도우미 됐다 부산진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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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부동산 열풍에 편승해 신종 분양권 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경찰이 공개 수사로 전환했다.


경찰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지만 유사 피해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건을 공개키로 했다. 부산은 물론 전국적인 현상으로 공동주택 분양권을 사려는 이들을 노린 새로운 ‘피싱’ 사건이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조작된 신분증과 공동주택 공급계약서(분양계약서)를 미끼로 6명에게 1억1200만원을 가로챈 일당을 수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밝혀진 해당 매물은 부산 남구에 입주가 예정된 고급 공동주택 3곳과 부산진구 재개발 공동주택 등 모두 4곳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싼값에 매물을 올렸으니 한 번 보라’는 등 코로나19를 핑계로 비대면으로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접근했다.


카카오톡 등 비대면 방식으로만 이뤄졌고, 일당은 위조한 주민등록증과 통장 사본, 아파트 공급계약서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뒤 이를 공인중개사에게 메시지로 전달했다.


공급계약서에는 위조 신분증에 쓰인 가짜 사진을 첨부하는 등 치밀하게 접근했다. 공인중개사는 영문도 모른채 피싱 범죄의 도우미 역할까지 하게 된다.


이들은 분양권 전매는 등기 전에 이뤄져 당첨자와 시행사 간 주택공급계약서 외에는 실권리자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


공인중개사들은 분양권 매수를 기다리는 고객에게 연락해 피해자들은 가계약금 명목으로 1인당 500만원에서 3500만원을 일당의 대포통장으로 송금했다.


돈을 받은 일당은 그대로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피해자 가운데 실제로 일당의 얼굴을 본 사람은 없었다.


한 공인중개사는 “재개발 조합이나 시행사와 연락이 닿지 않는 금요일이나 주말에 이런 사기가 주로 이뤄진다”며 “마음이 급한 중개사들이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거래를 주선하다 사고가 나게 된다”고 말했다.


일당은 알바 모집광고로 사람을 모은 뒤 이들 명의의 대포통장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기에 동원된 대포통장은 지난해 11월 인천 등에서도 비슷한 수법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정한 분양권 피싱 조직이 전국을 대상으로 유사 범죄를 벌이던 중 부산까지 범행 영역을 확장한 것으로 보인다.


부산의 한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분양권을 거래하려는 이들이 조합에 전화해 ‘이 사람이 실소유주 맞느냐’고 묻는 사례가 늘었다. 싼값에 분양권을 산 사람 중에는 혹시 사기를 당한 것 아닌가 하고 불안해한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열풍으로 분양권을 매개로 한 신종 사기가 유행하고 있다”며 허위 매물에 속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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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경찰서 경제범죄수사과는 “분양권 전매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분양사업소 등에 실권리자를 반드시 확인하고, 직접 신분증을 통해 전매 의뢰자를 확인해야 한다”며 “공인중개사협회 등에 분양권 전매사기 주의 공문을 발송하는 등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 예방활동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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