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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설까지 유지되는 방역수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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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설까지 유지되는 방역수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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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을 설 연휴가 끝나는 이달 14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단 비수도권에서는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한다.


이는 국내 신종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확산세를 꺾기 위해 근 2달간 이어진 거리두기 조치로 생계난을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자 환자 발생이 비교적 적은 비수도권에 한해 영업 제한 시간을 일부 완화한 것이다.


다만 5인 이상의 모든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와 설 특별 방역대책은 그대로 유지된다.


설 연휴까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 계속

설 연휴 기간에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예외없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개인적인 목적으로 5명 이상이 동일한 시간대에 실내·외의 동일한 장소에 모일 수 없다.


세배·차례·제사에도 사는 곳이 다른 가족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도 마찬가지다.


식당이나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이 예약하거나, 함께 입장하는 것도 물론 불가능하다.


다만 결혼식·장례식·시험·설명회·공청회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이하, 비수도권은 99명 이하만 모일 수 있다.


또 거주지가 같은 가족이 모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라면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수도권 2.5단계 조치…다중이용시설 밤 9시 이후 영업금지 유지

지난해 12월 8일부터 근 2달째 이어지고 있는 수도권의 2.5단계 조치도 약 1주일 뒤인 14일까지 계속된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한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도 유지된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학원 등에 내려진 8㎡(약 2.4평)당 1명 인원 제한 조건도 유효하다. 실내체육시설 내 샤워실은 부스 간격을 띄워 사용할 수 있다.


방문판매 등의 업종에서 운영하는 직접판매 홍보관도 기존처럼 16㎡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실내 스탠딩공연장은 좌석 간에 2m를 띄워야 한다.


식당·카페에서는 밤 9시 전까지는 취식이 가능하며,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다. 이를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2명 이상이 식당이나 카페에서 음료와 간단한 디저트류를 주문했을 때는 매장 내 이용 시간이 1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정규 예배나 법회, 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의 경우도 수도권은 전체 좌석 수의 10%, 비수도권은 20% 이내에서 대면 예배 등을 허용한다.


숙박시설에서는 전체 객실의 3분의 2 이내만 예약을 받도록 하고, 객실당 정원 인원을 초과하면 수용을 금지하는 조치도 2주간 연장한다.


2.5단계에서는 가급적 집에 머무르고 외출과 모임,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한다는 원칙에 따라 50명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가 금지되고, 일부 다중이용시설도 영업이 중단된다.


특히 집단감염이 빈발했던 클럽·콜라텍·단란주점·헌팅포차·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5종에 더해 홀덤펍 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영업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마트·PC방·오락실·미용실·영화관·독서실 등 일반관리시설은 대부분 밤 9시 이후 문을 닫고, 상점·마트·백화점에서는 시식할 수 없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개인 단위가 아니라 일행 단위로 두 칸씩 좌석을 띄운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이용 인원이 5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또 재택근무와 원격수업이 확대되고 학원 운영이 중단되며 KTX, 고속버스 등 교통수단(항공기 제외)은 50% 이내서만 예매가 가능하도록 권고된다.


목욕장 업장 내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을 금지하고 숙박시설 주관의 행사·파티를 금지하는 등 '2단계+α'에 추가된 조처도 유지된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비수도권 2단계 조치…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 등 밤 10시까지 운영

2단계 조치가 유지되는 비수도권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 제한 조치가 다소 완화된다.


식당과 카페를 비롯해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현행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운영 시간이 1시간 연장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오후 10시 이후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 2명 이상이 커피나 음료, 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했을 경우에는 이용 시간을 제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실내체육시설은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앞서 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에 대해서는 오후 9시 이후 영업 중단 조치가 해제됐으며, 영화관·공연장에서는 일행 단위로 한 칸씩 띄워 앉으면 된다.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에 따라 결혼식·장례식장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목욕탕과 오락실·멀티방, 학원·직업훈련기관 등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띄어 앉기' 등으로 밀집도를 낮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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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경기장은 수용인원의 10%로 제한해 관중을 받을 수 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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