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기업銀 "5일부터 비대면으로 초저금리 특별대출 기간연장 가능"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3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무서류·무방문으로 기간 연장 신청 가능…사전 심사를 통해 만기 2개월 전 문자 안내

기업銀 "5일부터 비대면으로 초저금리 특별대출 기간연장 가능"
AD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IBK기업은행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협약을 통해 지난해 코로나19 초저금리 특별대출(간편보증)을 지원받은 소상공인들이 영업점과 지역보증재단 방문 없이 대출 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기간연장 서비스를 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사전 심사를 통해 휴·폐업, 신용관리정보, 보증기관 불량정보를 보유하지 않은 소상공인에게 대출 만기 2개월 전에 비대면 기간연장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비대면 기간연장이 안 되는 고객에게는 별도의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문자를 받은 고객은 안내받은 보증료를 대출이자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영업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안에 ▲기업인터넷뱅킹 ▲아이원 뱅크 기업 앱 ▲아이원 소상공인 앱 ▲IBK 박스 ▲ARS 중 원하는 비대면 채널로 기간연장을 신청하면 된다.


비대면 채널 접근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향후 녹취를 통한 기간연장 방법도 추가 할 계획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고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영업점 방문 없는 전 과정 비대면 프로세스를 구축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업은행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당초 1조2000억원에서 7조8000억원으로 대폭 증액해 약 27만개 기업을 지원한 바 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