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드론을 고층아파트 창가로 띄워 입주민의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한 남성 2명이 각각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재판장 이덕환)은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범 B(30) 씨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들 모두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일상화되는 드론을 이용해 일반인 사생활을 침범하고 불안감을 만드는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이 외부로 유출됐을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19일 자정부터 오전 3시까지 부산 수영구 한 고층아파트 단지에서 드론을 띄워 창가로 접근시켜, 실내에 있는 입주민들의 사생활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촬영한 영상 중에는 입주민들의 성관계 장면도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당시 드론이 작동 이상을 일으켜 아파트 인근 테라스에 떨어졌고, 이를 목격한 주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들의 범행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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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드론에서 불법 촬영한 영상물을 확인했고, 드론 소유자를 추적한 끝에 A 씨와 범행에 동조한 B 씨 등 2명을 검거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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