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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핀테크 육성 가속화 등 디지털금융 혁신 과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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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육성 과속화 ▲비대면 금융서비스 활성화 ▲금융인프라 구축 등 내용

금융위, 핀테크 육성 가속화 등 디지털금융 혁신 과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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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28일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육성 가속화, 비대면 금융 활성화, 디지털 혁신을 뒷받침할 금융인프라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디지털금융 혁신 세부과제를 공개했다.


28일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디지털금융 혁신 세부과제에 따르면 금융위는 올해 핀테크 육성을 가속화하기 위해 디지털 샌드박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초기 핀테크 스타트업 등이 본격적인 사업화 이전 새로운 아이디어의 혁신성, 사업성 등을 검증하는 모의시험 기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올해 상반기 중에 디지털 샌드박스 참여기업을 선정하고 6~8월 중에 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테스트 완료 후에는 ▲참여기업 기술·사업에 대한 시험결과 통보 ▲정책과제 공동해법 논의 ▲디지털 샌드박스 제도 보완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안에 핀테크의 종합적·체계적 육성을 추진하기 위한 핀테크 육성 지원법 제정안도 마련된다. 금융권의 핀테크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핀테크 산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근거 마련, 핀테크 산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규율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핀테크 기업의 성장단계별 충분한 자금지원이 이루어도록 정책금융·민간투자 지원을 강화하고 급격히 늘어나는 샌드박스 수요 등에 대응해 금융위·금감원 등 소관부서의 기능·역량 등을 확충하기로 했다. 또 기존의 핀테크 지원센터를 핀테크 창업지원, 정책금융 연계, 종합 컨설팅 등 다각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기능을 강화시킬 방침이다.


비대면 금융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세부 계획도 마련됐다.


우선 상반기 안에 플랫폼 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플랫폼이 보유한 빅데이터·데이터 분석역량 등이 소상공인 대출, 비대면 금융서비스 등에 충분히 활용되도록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또 온라인·모바일 환경에서 금융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인증·신원확인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비대면 환경에서 금융회사·핀테크의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망분리 규제·재택근무 등 관련제도도 정비할 방침이다. 카드, 금융투자 서비스를 이용하는 금융이용자도 오픈뱅킹을 통해 편리한 원스톱 온라인 결제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디지털혁신을 뒷받침할 금융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먼저 금융이용자가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수집·활용되고, 정보제공에 따르는 위험은 어느정도인지 명확히 알고 관리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정보활용 동의서' 개편 및 '정보활용 등급제'를 실시하고 하반기에 금융권 전산개발 등을 바탕으로 한 동의서 고도화를 진항핼 계획이다.



금융회사, 핀테크 등이 여러 금융공공기관, 이종산업(교통, 통신 등) 등에 축적된 데이터를 손쉽게 결합·활용하는 인프라도 구축된다. 금융위는 이완 관련해 연내 관계기관 등과 협력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소 핀테크, 금융회사가 인공지능(AI)관련 서비스를 활발히 개발하고, 금융이용자는 이를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될 예정이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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