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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영농폐기물 '수집 보상금' 인상 … "매립·방치하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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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영농폐기물 '수집 보상금' 인상 … "매립·방치하면 과태료" 경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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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재호 기자] 경북 경주시는 오는 3월1일부터 영농폐기물 수집보상금을 인상한다고 27일 밝혔다.


인상 품목은 농촌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류다. 농촌폐비닐은 수거상태에 따라 ㎏당 60~140원에서 110~190원으로, 폐농약 용기류는 ㎏당 100원에서 15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영농폐기물 배출시 원활한 재활용을 위해 농촌폐비닐은 수분을 없애고 흙이나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배출해야 한다. 또 폐농약용기류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품목별로 분류한 뒤 배출하면 된다.


잔류농약이 남아 있는 폐농약용기의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배출하면 환경미화원이 수거해 전문처리업체를 통해 안전하게 처리된다.



시 관계자는 "영농폐기물을 불법 소각하거나 매립·방치하는 등의 위반 행위가 있을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재호 기자 tk2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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