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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자체에 농축어업인 태풍·홍수 보험금 지원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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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농축어업인 '재난정책보험' 활성화 제도개선

"정부가 지자체에 농축어업인 태풍·홍수 보험금 지원독려" 지난해 9월3일 전라북도 장수군의 한 과수원 바닥에 수확을 앞둔 사과가 태풍 '마이삭' 강풍에 떨어져 나뒹구는 모습.(사진제공=장수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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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코로나에 태풍, 홍수 직격탄을 맞은 농축어업인의 재난정책보험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에 나선다.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만으로는 보험가입률을 높이기 어려운 만큼 주무부처가 지자체의 정책 지원을 유도하라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안전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이 이런 내용의 '자연재해 피해 합리적 복구방안' 제도개선 요구를 받아들여 오는 7월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권익위 조사 결과 재난정책보험 가입률은 저조했다. 풍수해보험의 경우 신규주택 15.5%, 비닐하우스 8.6%에 불과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농작물은 38.8%, 가축은 93.3%였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39%였다.


농축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행안부가 지난해 풍수해보험의 국비지원 비중을 43.5%에서 56.5%로 늘렸지만, 가입률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권익위는 지자체도 이들의 보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독려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전라북도의 한 지자체가 군비 지원을 전년 대비 10.2~15.7% 늘린 결과 보험 신규 가입률이 주택 77%, 비닐하우스 2619%씩 증가했다.


그 결과 주택 침수 당시 가입자들은 400만~700만원가량의 보험으로 보상을 받았다. 정부 지원금 200만원을 받은 미가입자보다 큰 혜택을 받았다.


권익위는 주관부처가 각 지자체에 ▲보험가입률이 낮은 지자체 점검·상담 ▲보험업무 관련 안내서 제작 및 지자체 제공 ▲각 지자체에 보험 지원조례 보급 등을 시행해 보험 가입률을 높이도록 했다.


통·반장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피해접수 신고기간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했다. 자연재해 피해 발생 시 10일 안에 피해신고를 하도록 하는 규정 때문에 피해 누락 및 축소 신고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국장은 "주민 생활을 조기에 안정시키고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복구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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