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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용호 게이트' 이씨 횡령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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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용호 게이트' 이씨 횡령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법정구속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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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김대중 정부 시절 대통령 친인척과 검찰총장 동생 등이 연루됐던 대표적 권력형 비리 사건인 '이용호 게이트'의 장본인인 이용호 전 G&G그룹 회장(63)이 또 다른 범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 최봉희 조찬영)는 26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횡령 액수가 크다"며 "일부 무죄가 있어도 1심과 달리 양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1심과 항소심에서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했다고 봐 실형에 따라 법정에서 구속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회장은 2014년 자신이 지분을 투자한 창업투자사의 회삿돈 12억3000만원을 개인 빚을 갚는 데 쓴 혐의 등으로 2015년 7월 기소됐다.


그는 공범 김모씨가 경남 김해 신용협동조합에서 불법 대출받은 자금 251억원이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숨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사기죄로 징역 3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채 1년이 되지 않은 시기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형법 제35조(누범)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서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가령 법정형의 상한이 '5년 이하의 징역'일 경우 누범에게는 '10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회사를 경영하면서 가족 등을 등기에 올려 놓고 이들 명의로 범행을 저지르는 수법으로 자신의 존재는 숨긴 채 교묘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유죄를 인정, 이 전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용호 게이트'는 2000년대 초반 이 전 회장이 정·관계 유력인사의 비호를 받으며 보물선 인양 사업 등을 앞세워 주가를 조작하는 등 금융범죄를 저지른 대표적 권력형 비리 사건이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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