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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희롱' 그 결론서 시작돼야할 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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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 재발 방지책 수립
성희롱 보는 인식의 전환 필요
피소유출 혐의자 책임도 물어야

'박원순 성희롱' 그 결론서 시작돼야할 일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2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인권위는 전원위원에서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를 의결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한다./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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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적절한 신체접촉과 문자 메시지 등 서울시 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사실이 전날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로 확인했다. 지난해 7월 박 전 시장의 사망 이후 6개월간의 논란이 일단락됐다. 하지만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박 전 시장의 피소사실을 유출한 이들의 책임 소지 등은 과제로 남았다.


26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최우선 과제는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성폭력 예방 시스템 개선이다. 인권위는 지자체장이 성희롱 가해자일 경우 당사자의 사퇴나 형사처벌 외에는 제재할 규정이 없고, 피해자가 내부 성희롱 고충처리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비밀 유지가 되지 않고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인권위는 "우리 사회는 성희롱을 바라보는 관점을 ‘피해자와 가해자 개인의 문제’에서 ‘조직 문화나 위계 구조의 문제’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로부터 권고를 받은 기관은 그날부터 90일 안에 권고 사항의 이행계획을 인권위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권고를 받은 기관이 이에 따르지 않더라도 인권위가 ‘권고 불수용 이유’를 공표만 할 수 있을 뿐, 제재나 불이익은 받지 않는다.


박 전 시장에게 피소사실을 유출한 이들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는 일도 남아있다. 피해자인 박 전 시장 비서 A씨 측은 인권위 조사 결과 이후 성명을 내고 "이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질 시간이 됐다"며 "성희롱 사실이 인정된 만큼 고소 사실과 피해자의 지원요청 사실 누설과 관련된 이들은 직을 내려놓고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순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등은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 피소사실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강제 수사권이 없는 인권위 조사의 한계도 드러났다. 박 전 시장 측에게 피소사실을 유출한 경위도 뜨거운 쟁점이었지만 검경과 청와대 등 관계기관의 비협조와 ‘수사 중’을 이유로 든 유력 참고인들의 답변 거부로 확인하지 못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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