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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1인당 3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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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이내 신규투자 후 신규인력 고용한 창업 7년 미만 제조 중소·벤처기업 대상

경남도,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1인당 3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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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상남도가 '2021년도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도는 창업기업이 신규로 고용하면 1인당 최대 300만원,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지원한다.


도는 총 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다음 달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각 시·군을 통해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창업 7년 미만의 제조업종 중소·벤처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5000만원 이상 신규 투자한 실적이 있는 기업이다.


투자 완료일 이후 신규로 고용된 인원이 선정 후 6개월간 해당 기업에 계속해서 재직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최근 3년 이내라는 투자 제한 기간과 6개월간 지속 고용이라는 지원 요건을 추가해 실질적인 투자 활성화와 신규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지원요건과 신청 서식 등은 경상남도 누리집 또는 각 시·군 누리집을 통해 '2021년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계획'을 참고하면 된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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