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공설시장 포함 공유재산 947곳 임대료 감면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지난해 43%까지 임대료가 올라갔던 경주시 소유 성동공설시장의 가게 임대료가 1년 이전보다 더 낮은 최대 66.72%까지 낮춰진다.
경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상인들의 부담을 고려, 이곳 공설시장을 포함한 공유재산 947개소의 식당·매점·카페 등 임차인에 대해 종전 임대료보다 절반 이상 감면 이상키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24일 경주시에 따르면 성동공설시장의 경우 본동은 월 부과액 4만8650원에서 1만6210원(66.68%↓), 선어동은 3만400원에서 1만130원(66.67%↓), 가게동은 2만4320원에서 1만1440원(52.96%↓), 서편동은 1만1390원에서 3790원(66.72%↓)으로 각각 조정된다.
올 한해 동안 이같은 임대료 감면에 따른 임대료 총액은 7억2000만원에 달한다.
성동공설시장 점포 임대료가 지난해 대비 최대 43% 인상된 이유에 대해서도 경주시가 입장을 내놨다.
경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국토부가 발표한 인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당 207만원에서 296만1000원으로 43.04% 인상된 데다, 지난해 실시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변지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불가피하게 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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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향후 시소유 재산 임대료 현실화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시장 상인회는 물론 시의회 등과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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