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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밀한 괴롭힘 '사이버 왕따'…오늘도 '카톡 감옥'에 갇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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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으로 학교폭력 줄었지만 사이버 폭력·집단 따돌림 비중↑
사이버 폭력 수법 다양…피해자, 정신적 고통 호소

은밀한 괴롭힘 '사이버 왕따'…오늘도 '카톡 감옥'에 갇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전체적인 학교폭력 피해 경험은 줄었지만, 집단따돌림이나 사이버폭력 피해는 상대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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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 서울 한 중학교에 다니는 2학년생 A양은 최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모두 삭제했다. 지난해 친구와 다툰 이후 A양을 향한 '소리 없는 지옥'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같은 반 친구들은 A양을 단체 대화방으로 불러 욕설을 퍼부었고, 이후 A양이 대화방을 나가면 다시 초대해 더욱 심한 막말을 쏟아부었다. 또 가해 학생들은 A양에게 허락도 받지 않은 채 사진을 인스타그램 등에 올리며 그의 외모를 비하했다. A양은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휴대전화 알람 때문에 잠도 못 잔다"며 "나를 그저 놀이도구로 생각하는 것 같다. SNS를 볼 때마다 비참하다"고 토로했다.


온라인에서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사이버 폭력'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원격수업이 계속되자 학교 내에서 이뤄지던 신체적·물리적 폭력 대신 사이버 폭력이 증가하는 모습이다.


문제는 SNS 등을 통한 사이버 폭력이 교묘하게 진행되는 만큼 적발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지속해서 사이버 폭력을 당한 피해 학생 중 일부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어 강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는 아동·청소년의 사이버폭력 실태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등교 일수가 감소함에 따라 학교폭력 건수는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초4~고2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 폭력 피해를 봤다는 학생은 0.9%로 전년(1.6%)보다 0.7%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집단 따돌림과 사이버 폭력의 비중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조사에서 집단 따돌림은 전년 대비 2.8%포인트, 사이버 폭력은 3.4%포인트 각각 증가했다. 집단 따돌림 비중은 초등학교에서 가장 높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나타났다.


은밀한 괴롭힘 '사이버 왕따'…오늘도 '카톡 감옥'에 갇혔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사이버 폭력은 인터넷과 관련해 다양한 형태로 타인에게 가해지는 괴롭힘을 말한다. 신체적 폭력을 수반하는 전통적인 폭력 개념과는 다르게 그 형태가 다양하다. 특히 스마트폰과 모바일 메신저, SNS가 일상화되면서 등장한 '사이버 불링'(사이버 왕따)은 새로운 학교 폭력의 유형으로 자리 잡았다.


사이버 폭력에는 ▲한 사람을 단체 대화방에 초대해 욕설을 퍼붓는 '떼카' ▲대화방을 나가면 계속 초대하는 '카톡 감옥' ▲따돌림의 대상만 남겨두고 대화방을 나가버리는 '방폭' 등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채팅방에서 모두가 한 사람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카톡유령', ▲그 학생 실명은 거론하지 않지만, 누구나 짐작할 수 있게 험담하는 '저격' 등이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괴롭힘이 온라인상에서 교묘하게 일어나는 만큼 기존의 학교 폭력처럼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게다가 시간·장소 제한 없이 따돌리고 괴롭히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지난해 페이스북 등 SNS에서 여학생에게 사이버 폭력을 가한 한 남학생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남학생은 2018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여학생을 성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의 글과 댓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여학생은 비방글이 올라온 당일 인천시 남동구의 한 고층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은밀한 괴롭힘 '사이버 왕따'…오늘도 '카톡 감옥'에 갇혔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렇다 보니 사이버 폭력을 규제해달라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청소년 간 사이버 괴롭힘으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학교 소속이 아닐 경우, 학교 폭력으로 다루기 어렵다. 또 협박이나 명예훼손 등 혐의가 입증되더라도 현행법상 만 19세가 안 되는 청소년들은 소년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처벌 수위는 높지 않다.


직장인 김모(28)씨는 "사이버 폭력의 가장 큰 문제는 밤낮없이 계속되는 괴롭힘"이라며 "청소년이라고 봐주지 말고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 요즘은 청소년들이 어른보다 더 잔혹한 범죄를 저지를 때도 많지 않나. 또 어린 나이에 이런 괴롭힘을 겪으면 어른이 됐을 때 영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엄격한 처벌을 통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이버 폭력은 다른 나라에서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다뤄지고 있다. 영국의 경우 보건건강수업과 교육 시간 등을 통해 사이버 불링의 위험성과 대처방안을 알려주고 있고, 미국 보건복지부는 사이버 불링 사이트를 개설해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교사가 사이버 괴롭힘에 대처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또 뉴질랜드 정부는 사이버 불링 행위에 대해 최고 3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전문가는 사이버 불링 피해를 측정하는 별도의 도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종설 교수 연구팀은 '사이버 불링 측정의 국제적인 체계적 고찰'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장기화하고 있는 팬데믹 상황에서 아동·청소년들의 학습뿐 아니라 여가활동 및 교우관계조차 모두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처럼 온라인 중심으로 변환된 환경은 사이버 불링의 피해를 급격히 증가시켜 우리 자녀들을 병들게 하는데 기존 측정 도구들을 통해서는 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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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확한 선별을 통한 사이버 불링 예방 및 개입을 위해서는 표준화된 측정 도구가 필요하며, 특히 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하고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측정 도구의 개발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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