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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1년] 완치는 됐지만 멈춰선 시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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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몽의 코로나 1년…편견서 탈모·폐기능 저하까지 후유증 호소

[코로나19 1년] 완치는 됐지만 멈춰선 시간들 19일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검체 채취를 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86명 늘어 누적 7만3115명이라고 밝혔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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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새해가 밝았지만 김종원(가명)씨의 시계는 지난해 8월 이후 멈췄다. 김씨 가족 고통은 누구도 예견 못했던 동네 지인과의 점심식사에서 시작됐다.


김씨의 어머니 A씨는 지난해 8월 방역당국으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진단검사 뒤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점심 식사를 같이했던 동네 지인이 8·15 광화문집회에 참가했다가 확진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문제는 A씨의 남편 B씨였다. 3년 전 폐암 초기진단을 받아 수술했던 B씨 역시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병세가 급속히 악화됐다. B씨는 입원 치료 끝에 11월 외롭게 세상을 떠났다.


코로나19 사망자의 ‘선화장 후장례’ 지침에 따라 장례도 무빈소로 치렀다. A씨는 지금도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자신으로 인해 남편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자책감으로 날마다 악몽에 시달린다. 김씨는 "코로나19가 가족의 일상을 송두리째 앗아갈 줄 몰랐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코로나19 완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더 견디기 힘든 고통이다. 지난 5월 이태원 클럽발 감염이 확산됐을 때 확진판정을 받아 완치된 정상진(가명)씨는 "사회적 낙인이 두려워 확진 사실을 최대한 숨겼다"면서 "확진자를 마치 범죄자처럼 인식하는 그릇된 인식도 바꿔야 한다"고 호소했다. 완치자가 여전히 사회적으로는 ‘완치’되지 못한 것이다.


7만3115명 양성…5만8723명 완치됐지만 후유증 상당
전문가 "퇴원 후에도 추적 관찰 이뤄져야"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1년이 된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은 현재진행형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9일 0시 기준 국내에서 7만3115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고, 이 가운데 1283명이 목숨을 잃었다.


5만9468명이 완치 판정 후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 회복 뒤에도 탈모·피로감·폐 기능 저하 등 갖가지 후유증에 시달리는 완치자가 적지 않다. 지난해 11월 완치된 박지운(가명)씨는 "머리를 감을 때마다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져 괴롭다"면서 "등산을 좋아해 매주 험한 산도 다녔지만 이제는 조금만 운동을 해도 숨이 가쁘고 힘들다"고 토로했다.


국립보건연구원·국립중앙의료원이 코로나19 확진 후 입원한 성인 환자 40명을 대상으로 임상적 후유증을 연구한 중간 결과 완치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탈모와 운동 시 숨참 증상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피로감을 호소하는 완치자가 많았다. 폐 컴퓨터단층촬영(CT) 관찰에서 완치 3개월 후 폐 염증이 남아있었고, 6개월이 지나서는 대부분 호전됐지만 일부 환자에서 폐섬유화가 발생했다. 영국 레스터대 연구진과 통계청은 코로나19로 병원에 입원했던 완치자 3명 중 1명꼴로 5개월 이내에 재입원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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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한 이후 폐를 비롯해 전신적인 합병증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혈액검사, 폐 CT 등 지속적인 추적 관찰이 이뤄져야 한다"며 "우울감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는 경우도 상당해 정부의 재정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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