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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기재부 "현재로선 종부세·양도세 추가 강화 검토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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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브리핑서

상속세 개선방안 올해 연구용역 예정
탄소중립 위한 경유세 세율 인상 계획 없어
[일문일답]기재부 "현재로선 종부세·양도세 추가 강화 검토 안 해"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배경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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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5일 "정부는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는 항상 주시하고 있지만 현재로서 특별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강화대책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날 임 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으로 열린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관련 사전브리핑에서 '종부세·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 강화 검토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임 실장은 "지난 정기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부대의견으로 상속세 개선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것이 요청돼 올해 연구용역하도록 돼 있다"며 "탄소세와 탄소중립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교통에너지 환경세를 조정하거나 아니면 경유세의 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임 실장과 기자단과의 주요 일문일답이다.


▲상속세 인하 또는 개편에 대해 검토하고 있나.

=상속세 인하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 상속세가 너무 높다는 의견도 있고, 반대로 우리 사회의 현재 소득분배 수준이라든가 자산 불평등 정도를 감안할 때 그대로 유지돼야 하고 이 상속세율을 낮추는 것은 조세개혁 차원에서 후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 그래서 정부는 이 상속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상속세율 인하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외 차액결제거래(CFD)까지 과세하면 파생상품에 대한 과도한 과세가 이뤄질 거란 우려도 있다. 잠정 과세 규모를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가.

=CFD라고 하는 것이 대주주의 상장 시 양도차액 과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래서 과세형평 차원에서 당연히 다른 파생상품과 마찬가지로 과세돼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그렇다고 해서 파생시장이나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과세규모는 현재 추산하기 어렵다.


▲'착한 임대인'에 세액공제 비율을 높였지만 임대료 감면액이 이 혜택보다 커서 경제적 유인책은 안 될 것 같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의 취지는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을 정부가 전액 보전해준다는 것이 아니다. 말 그대로 착한임대인으로서 선의에 의해서 임대료 인하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 정부도 일정 부분 재정 보전을 해주겠다는 취지다. 그래서 이 임대인 세액공제만으로 임대료 인하를 담보한다는 것은 어렵고, 정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뉴딜 인프라펀드에서 뉴딜 인프라로 지정되는 대상과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 설명 부탁드린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규정을 할 때 자세하게 규정할 계획이다. 정보통신산업법하고 녹색산업법이 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된 내용이 (적용 대상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


▲가상자산은 주식이나 다른 자산과 달리 자산 가치 등락이 큰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과세방법이 자산 가격을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보완책이 있는지 궁금하다.

=기본적으로 가상자산은 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소득세라는 것은 정부가 납세자의 소득을 파악해서 부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해당 납세자가 연간 소득을 신고 납부하는 것이다. 가상자산이 등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투자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넘는 것으로 계산하는 납세자는 스스로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다. 과세방법이 따라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차원의 얘기 같다.


만약에 가상자산 소득이 연간 250만원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 과세당국이나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서 그 해당 개인의 가상소득이 포착되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여타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게 된다.


▲주식 대주주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는데 보유액 기준에서 가족합산규정을 폐지할 계획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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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대주주 기준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해에 많은 논의가 있었다. 그래서 당초 예정대로 3억원으로 가려고 하다가 10억원으로 유지하면서 가족합산규정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만약에 10억원으로 유지를 하면서 가족합산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현재보다 소득세 과세 수행이 대폭 축소하게 돼 과세형평 제고라는 소득세 과세 방향에 역행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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