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이정윤 기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총289개 단체)은 30일 검찰이 발표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 유출 수사 결과에 대해 "피해자가 밝히고자 했던 피해가 현실에 존재했음이 확인됐다"며 관련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발표로 그동안 제대로 공개되고 정리되고 인정되지 않았던 박원순 전 시장의 사망 동기와 경위가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검찰 조사 결과) 박 전 시장은 스스로 알고 있었다"며 "피해자의 존재뿐 아니라, 박 전 시장이 스스로 인지하고 인정했던 것에 대해서도 은폐하고 침묵해온 행위, 이 거대한 부정의를 우리는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7월8일 피해자의 고소 이후 176일이 흐르는 사이에 더욱 침묵, 은폐되었던 거대한 부정의는 끔찍한 2차 피해를 낳고 있다"며 "이제 처음부터 성폭력 사건에 대한 매뉴얼대로, 지침대로, 제대로 시작하라. 이 거대한 부정의를 즉각 중단하고, 책임과 역할을 다 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서울북부지검은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 유출 의혹과 관련해 여성단체를 통해 피소 사실이 박 전 시장에게까지 전달된 것으로 결론냈다. 당초 유출 당사자로 지목된 청와대와 검찰, 경찰 관계자들을 무혐의로 판단, 불기소 처분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차른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은 여성단체 관계자를 통해 한 국회의원과 임순영 전 서울시 젠더특보 등을 거쳐 박 전 시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는 지난 7월 7일 한 여성단체 관계자에게 박 전 시장을 고소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렸다. 이 내용은 다른 여성단체 관계자 둘을 거쳐 A 국회의원에게 전달됐다. 이런 내용을 전달받은 A 의원은 임 전 특보에게 박 전 시장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지를 물어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당시 임 특보는 A 의원과 통화를 마치고 최초 내용을 전해들은 여성단체 관계자에게 연락했으나 구체적인 답변을 못 받았고 중간에서 내용을 전달 받은 또다른 여성단체 관계자로부터 김 변호사가 여성단체와 접촉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그는 박 전 시장과 독대해 "시장님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이야기가 나온다는데 아는 것이 있느냐"고 물어봤으나 박 전 시장은 "그런 것 없다"고 대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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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임 특보는 같은 날 밤 공관에서 박 전 시장을 만나서 상황을 설명했고, 박 전 시장은 "피해자와 4월 이전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 있는데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다시 말했다. 다만 검찰은 임 특보와 박 전 시장 모두 피해자 측이 실제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당일 피해자 조사까지 받은 사실까진 몰랐던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시장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인터넷을 통해 독극물 관련 내용과 본인의 기사 등을 검색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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