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올해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800만여 근로자와 160만여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올해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준비해야한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대폭 확대됐다. 연금계좌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돼 잘 활용하면 절세에 도움이 된다. 또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산후조리원 지출액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가 추가됐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근로소득을 올린 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근로자들은 소득·세액공제 항목 등을 미리 확인해 증명서류를 꼼꼼히 챙겨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해 공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가장 달라지는 점은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가 대폭 확대된 부분이다. 정부는 코로나19 경기 대책의 일환으로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3~7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등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을 대폭 상향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액에 '공제율'을 곱해서 액수를 구한다. 기존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인데, 올해 3월 결제한 사용액에는 공제율을 두 배로 상향했다. 특히 4~7월 사용액에는 결제 수단과 무관하게 일괄 8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50세 이상자는 결정세액을 고려해 연금저축 추가납입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50세 이상자의 연금저축계좌 공제한도가 변경돼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 추가납입으로 연말정산공제를 극대화 할 수 있다. 해당자는 50세 이상자로 총급여 1억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고,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연금저축은 기존 400만원 한도에서 200만원 상향된 600만원 한도, 퇴직연금(IRP)계좌 등과 합해서는 700만원 한도에서 200만원 상향된 9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상품은 가입금액의 16.5%를 세액공제 해 준다. 총급여 5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13.2%가 세액공제된다. 그러므로 200만원을 추가 납입하는 경우 33만원(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26만4000원)을 절세할 수 있다. 다만 모든 근로자가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아니다. 결정세액이 세액공제금액보다 많이 있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200만원을 한도로 의료비지출로 적용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가 거의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산후조리원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경우에 해당한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갑상선암·전립선암· 유방암을 포함한 모든 암을 비롯해 중풍·치매·만성신부전증·파킨슨·뇌출혈·정신병 등도 해당된다.
이밖에도 이번 연말정산부터 재혼한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에도 계부·계모를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된다. 월세액 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2%, 총급여 5500만원~7000만원인 경우 월세지급액 10%를 공제한다. 월세 최고한도는 750만원까지이다.
특히 보청기, 휠체어, 장애인 보장구, 안경·콘텍트렌즈는 구입 영수증을 별도로 수집해야 한다. 중고생 교복비,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해외교육비 등도 마찬가지다. 기부금영수증도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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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관계자는 "올해에는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모두채움 제공해 신고서 작성과정을 기존 4단계에서 1단계로 축소했다"며 "연말정산시 공제증명자료를 꼼꼼히 챙겨 누락 없이 공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당공제로 인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 또한 절세전략"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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