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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서 "여기서 드시면 안 돼요" 직원 요구에…먹던 샌드위치 얼굴에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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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겠다"며 수화기 들자 음식물 던져
오후9시 이후 편의점 음식물 섭취, 과태료 부과

편의점서 "여기서 드시면 안 돼요" 직원 요구에…먹던 샌드위치 얼굴에 '퍽' YTN은 22일 인천의 한 편의점 안에서 음식을 먹던 남성이 만류하는 직원에게 먹던 샌드위치와 우유를 던지며 소란을 피웠다고 보도했다.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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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편의점 안에서 음식을 먹던 남성이 만류하는 직원에게 먹던 샌드위치와 우유를 던지며 소란을 피운 가운데, 음식을 뒤집어쓰는 직원 모습 등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22일 YTN 보도에 따르면, 자정을 넘긴 시각 인천시 연수동의 한 편의점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남성이 들어왔다.


이 남성은 샌드위치와 우유 한 팩을 산 뒤 취식대로 가 뜯어 먹었다. 편의점 직원이 말렸지만 무시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에서는 밤 9시가 넘으면 편의점도 일반 식당처럼 매장 내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고 있다. 취식 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매장 내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수차례 요청하던 직원은 결국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수화기를 들었다.


이에 남성은 갑자기 돌아서더니, 먹던 샌드위치를 직원 머리에 그대로 던졌다.


편의점서 "여기서 드시면 안 돼요" 직원 요구에…먹던 샌드위치 얼굴에 '퍽' YTN은 22일 인천의 한 편의점 안에서 음식을 먹던 남성이 만류하는 직원에게 먹던 샌드위치와 우유를 던지며 소란을 피웠다고 보도했다.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남성은 "왜 못 먹게 하냐"며 욕설을 퍼붓더니, 분이 풀리지 않은 듯 남은 우유까지 던지고 점포를 빠져나갔다.


직원은 온통 음식물 범벅이 된 채 당황해했다.


피해 직원은 "여기서 우리가 제지 안 하고 먹게 되잖아요? 걸리면 1차 벌금이 150만 원인다"라면서 "(손님이) 왜 안 되느냐, 나 먹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CCTV와 카드 명세서 등을 바탕으로 난동을 부린 남성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검거 후 단순폭행 혐의를 적용할지, 감염병예방법으로 처벌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김봉주 기자 patriotb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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