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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호송 차량 지붕 난동' 유튜버 영장 기각 "증거 인멸 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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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같은 혐의 유튜버 2명 영장신청 여부 재검토
조두순 만기 출소 후 일부 유튜버들 '촬영 경쟁' 나서

'조두순 호송 차량 지붕 난동' 유튜버 영장 기각 "증거 인멸 우려 없어"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탑승한 관용차량이 지난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나오던 중 일부 시민과 유튜버 등에 가로막혀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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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만기출소한 날 그를 경기 인천 자택까지 호송한 차량을 파손한 유튜버가 불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박정대 영장전담 판사)은 22일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 손괴 혐의를 받는 유튜버 A 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거가 일정하고 중대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현재 수집된 증거로 범죄혐의가 인정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의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조두순 출소한 지난 12일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 앞에서 조두순이 탑승한 호송차 지붕 위로 올라가 발로 밟아 일부 찌그러뜨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집회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가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 지난 18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조두순 호송 차량 지붕 난동' 유튜버 영장 기각 "증거 인멸 우려 없어" 지난 13일 경기 안산 조두순 거주 주택가 인근에서 방송 경쟁을 하는 유튜버들. / 사진=연합뉴스


한편 조두순은 지난 12일 만기 출소한 뒤, 이날 오전 6시50분께 서울 구로구 남부교도소에서 승합차에 탑승해 안산으로 향했다.


조두순은 앞서 지난 7월 심리상담사와 면담에서 "출소하면 원래 살던 안산으로 돌아가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사실이 전해지면서 전날(11일)부터 일부 유튜버들이 교도소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조두순이 탑승한 차량을 향해 고성을 지르는가 하면 경찰의 제지를 뚫고 차량을 따라 달리기도 했다.


일부 유튜버들은 조두순이 거주하는 안산 주택가까지 쫓아 오기도 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해당 12일 주택가 골목에 드나든 유튜버는 150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일각에서는 이른바 '사적 보복' 가능성을 시사해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경찰은 사적 보복을 하겠다고 나서 화제가 됐던 격투기 선수 등 유튜버 2명에 대해서도 A 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었지만, 22일 A 씨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영장 신청 여부를 두고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조두순 거주지 주변에 경찰관을 배치,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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