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취약시설 행정명령…"종사자 퇴근 후 사적 모임 금지"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고령의 기저질환자분들이 감염으로 인해 마지막 성탄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단합된 멈춤과 대면모임 행사취소가 필요하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주는 성탄절이 있는 뜻깊은 한 주"라면서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나누는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새기며 종교행사, 송년회, 동창회, 회식 등 대면모임은 취소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정 본부장은 "오늘 누적 감염자가 5만 명이 넘었고 사망자가 24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면서 "최근 의심환자의 검사 양성률도 2%가 넘어 증가추세며, 특히 수도권 지역의 경우 지역감염의 위험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보호해야 될 대상은 우리의 부모님이시기도 하신 고령의 어르신 또 기저질환자분들"이라면서 "지역사회 감염규모가 늘어나면 종사자 등을 통해 감염취약시설로 유행이 확산돼 결국은 위중증 사망자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방역당국은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의 코로나19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행정명령을 통해 종사자 등에 대한 주기적 선제검사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21일부터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모든 종사자 등에 대한 주기적 선제검사의 검사주기를 수도권은 2주에서 1주로, 비수도권은 4주에서 2주로 단축해 운영한다.
또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행정명령을 통해 모든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의 퇴근 후 사적 모임을 금지해 외부 감염원에 의한 기관내 감염 전파 차단에 나선다. 기관장은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종사자 등의 주기적 선제 검사, 종사자 사적 모임 금지와 마스크 상시 착용, 기관 내 사람들에 대한 증상 확인과 조치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에는 의료기관 손실보상의 제한, 건강보험급여 삭감, 손해발생에 따른 배상청구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정 본부장은 "앞으로 성탄절과 연말연휴로 사람 간 접촉이 많아지면 결국은 무증상, 경증감염자로 인한 전파 확산이 매우 우려된다"며 "12월 마지막 남은 기간동안에 정부의 방역대책과 국민들의 방역수칙준수가 매우 중요한 엄중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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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현재 상황으로 코로나19를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최선"이라며 "동거하는 가족 이외에 사람 간의 모임은 취소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은 물론 음식을 먹거나 친한 사람들과 대화할 때 더욱 주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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