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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정직 2개월’ 결정 배경과 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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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징계 사유 중 4개 인정
해임·면직 대신 정직…정치적 부담·법원 소송 대비 포석
윤 총장, 법적 쟁송 예고… 취소소송·집행정지 신청할 듯

윤석열 총장 ‘정직 2개월’ 결정 배경과 파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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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법무부 징계위원회(징계위)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해임, 면직 대신 상대적으로 가벼운 ‘정직’을 의결한 것은 검찰 내부와 정치권의 거센 반발과 향후 이어질 법정 다툼을 의식한 선택으로 보인다.


특히 윤 총장의 남은 임기가 불과 7개월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개월 정직’만으로도 사실상 정상적인 총장직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곧바로 후임 검찰총장을 임명해야 할 부담이 따르는 해임이나 면직 대신 상대적으로 파장이 적은 정직 결정을 내렸다고 볼 수 있다.


윤 총장이 16일 정상출근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징계안을 재가하면 윤 총장은 ‘식물총장’이 된다.


윤 총장이 이미 법적대응을 천명한 만큼 추-윤 갈등의 전장터는 법정으로 옮겨졌지만, 검찰은 ‘총장 부재’ 의 상황 속에서 원전 수사 등 정권 수사의 차질을 감수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비롯한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17시간30분 마라톤 회의 끝에 4가지 사유 인정

전날 오전 10시34분부터 윤 총장 징계에 대한 2차 심의기일을 진행한 징계위는 자정을 훌쩍 넘긴 이날 새벽 4시까지 17시간3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헌정 사상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크게 6가지, 세부적으로는 모두 8가지 사유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징계위는 이중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방해 ▲채널A 사건 수사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4가지 징계 사유를 인정했다.


반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교류 ▲감찰에 관한 협조의무 위반 등 2가지 사유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는 있으나 징계사유로 삼지 않기로’ 하는 불문(不問) 결정을,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방해 등 2가지 사유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징계위는 채택된 8명의 증인 중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제외한 나머지 7명에 대한 증인심문을 진행했다. 특히 재판부 분석 문건과 채널A 사건, 한명숙 사건 등과 모두 관련이 있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 대한 증인심문에 많은 시간이 걸렸다.


전날 오후 7시30분 증인심문이 종료된 뒤 윤 총장 측은 ‘증인심문 내용을 토대로 최종 의견진술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3차 속행기일 지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윤 총장 측은 최종 의견진술을 거부했고, 오후 9시쯤 회의를 속개한 징계위는 장시간에 걸친 격론 끝에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이날 새벽 회의를 마친 뒤 나온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해임부터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 등 양정 일치가 안 돼 토론을 계속 했다“고 밝혔다.

◆왜 해임·면직 대신 정직

2차 심의기일을 앞두고 야당 정치인들과 법조계에서는 징계위가 애초 예상됐던 해임이나 면직 등 중징계 대신 2~3개월의 정직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렸다.


징계 청구 과정에서의 여러 절차적 문제가 드러나 추 장관에 대한 검찰 안팎의 비난이 커지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청와대나 추 장관의 입장에서는 징계위를 강행, 윤 총장을 당장 총장직에서 물러나게 할 경우 불어 닥칠 역풍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또 앞서 법원이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에 대해 절차적 하자 등을 문제 삼아 집행정지를 결정한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정직 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를 신청하며 윤 총장 측은 징계위가 이용구 법무부 차관 등 공정성이 강하게 의심되는 위원들에 대한 기피 신청과 회피 요청을 모두 기각한 것이나, 애초 직권으로 증인 채택한 심재철 국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철회, 반대심문 기회를 박탈한 점 등을 문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재가 이후 취소소송 나설 듯

검사징계법은 정직 징계의 경우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이 징계위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만큼 곧 징계에 대한 재가가 내려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윤 총장은 이날 오전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를 통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쫒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부당한 조치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문 총장의 재가가 내려지면 윤 총장은 즉각 서울행정법원에 정직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내며 정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 가능성이 크다.


또 재판부 배당이 이뤄지면 재판부에 이번 징계처분의 근거가 된 검사징계법의 조항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소송이 확정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판단에 따라 윤 총장이 남은 7개월의 임기 동안 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 여부가 갈리게 됐다.


다만 집행정지 필요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윤 총장이 입을 피해’에 있어 해임이나 면직에 비해 ‘2개월 정직’은 법원이 상대적으로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어 어떤 결정이 나올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권수사 차질 불가피… 입지 좁아지는 검찰

윤 총장이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해도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면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총장을 대행하게 된다.


당장 검찰총장의 부재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청와대·여권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수사는 속도를 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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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이미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와 대형참사 등 6개 분야로 한정됐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이 공수처로 넘어가면 검찰의 입지가 더 좁아질 전망이어서 검찰 내부의 위기감은 팽배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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