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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동의 없이 정보 수집…佛, 구글과 아마존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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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아마존, 개인정보 보호규정 위반
프랑스 당국 각각 1억유로·3500유로 과징금 부과

사용자 동의 없이 정보 수집…佛, 구글과 아마존에 과징금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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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프랑스 규제당국이 구글과 아마존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규정 위반을 이유로 각각 1억유로(약 1317억원), 3500만유로(약 46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규제기관인 개인정보보호기구(CNIL)는 구글과 아마존이 사용자의 동의 없이 쿠키를 설치에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혐의로 이같이 결정했다.


쿠키는 인터넷 이용자의 방문 기록을 자동으로 저장하는 임시 파일이다. 기업들은 이를 맞춤형 광고에 이용하고 있다.


CNIL은 구글 프랑스, 아마존 프랑스 웹사이트 방문시 사용자에게 알림없이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쿠키가 자동 저장된다고 밝혔다. 이어 광고 목적의 쿠키를 저장하려면 사용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구글과 아마존은 동의도 구하지 않았고, 적절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용자들은 어떤 경로로 웹사이트에 들어오든 간에 쿠키가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거나,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CNIL은 구글과 아마존에 3개월 내 시정할 것을 명령하고, 적절한 조치가 없을 경우 매일 10만유로의 추가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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