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장난감 총을 행인에게 수차례 발사한 4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 씨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4월 경남 밀양의 한 공장 앞에서 길가에 서 있던 20대 피해자에게 비비탄 총을 여러 차례 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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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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