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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위기 면세업, 수백억 특허 수수료 감면에도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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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안 통과
재난으로 영업손실 땐 특허 수수료 감면
올해 면세점 특허 수수료 750억원
업계 "이중과세, 산정방식 개편 필요"

인천공항 면세점, 고정임대료 고수에 난항
개별 브랜드 퇴점도 잇따라
제3자 반송 연장 등 대책 필요

고사위기 면세업, 수백억 특허 수수료 감면에도 '한숨' 18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썰렁하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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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국회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면세업계가 수백억 원에 달하는 특허 수수료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면세업계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을 내놓아 주목된다.


4일 면세업계는 특허 수수료 감면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업계가 존폐 위기에 놓인 만큼 더욱 전향적인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당장 이달 말에 끝나는 '제3자 반송' 연장 등 실질적인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허 수수료 감면안 통과에도 '한숨'

지난 2일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에는 재난으로 영업상 현저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일정 기간 특허 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특허 수수료는 정부가 면세사업자에게 독점적 권리를 주는 대신 행정ㆍ관리비용 징수, 감면된 조세의 사회 환원 등의 목적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특허 수수료율은 2016년 매출액의 0.05%였지만 2017년 관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0.1~1.0%로 높아졌다. 지난해 면세업계가 지불한 특허 수수료는 1029억원에 달했다. 최근 정부가 특허 수수료 산정 기준을 '세관 신고 기준 매출'에서 '기업회계 기준 매출'로 변경해 특허 수수료 납부 규모가 줄었음에도 올해 약 750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지난 4월 이후 조금씩 늘어나던 면세점 매출은 10월 이후 다시 급감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규제 강화로 보따리상(다이궁)의 발길이 줄었기 때문이다.


면세업계는 일시적인 특허 수수료 감면이 아닌 산정 방식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면세점 이윤에 대해 이미 법인세를 내는 상황에서 이익 환수를 목적으로 특허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는 면세점 특허 수수료를 일정한 담보금으로 대체하는 등 일종의 '인지세' 개념으로 여기고 있다"며 "국내가 아닌 세계와 경쟁해야 하는 업계 특성상 매년 수백억 원의 추가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곧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사위기 면세업, 수백억 특허 수수료 감면에도 '한숨'

"정부 지원 실속 없다"

정부가 면세업계를 위한 지원안을 수차례 내놨음에도 업계는 현재 고사 직전에 놓여 있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 사업권 6개 구역은 3차례에 걸친 입찰이 유찰됐고 최근 수의계약마저 불발됐다. 코로나19 사태로 입출국자가 90% 급감했음에도 기존의 고정 임대료 방식을 고수하던 게 발목을 잡았다.


면세업계는 코로나19 상황이 언제 종료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전체 계약 기간에 대해 기존의 고정 임대료 방식이 아닌 매출 연동형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와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업계는 하나둘 말라 비틀어져 간다. 시티면세점과 SM면세점은 인천공항 면세점을 포기했다. 롯데와 신라면세점이 내년 2월까지 계약을 임시 연장했지만 2월 이후의 상황은 알 수 없다. 최근에는 개별 브랜드의 퇴점도 줄을 잇고 있다. 식음료업체들이 줄줄이 퇴점한 데 이어 해외 명품 브랜드인 몽블랑 인천공항점도 지난달 30일 자로 퇴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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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업계에서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 제3자 반송의 무기한 연장 등 실질적인 판로 개척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제3자 반송이란 해외 면세사업자에게 세관 신고를 마친 면세물품을 원하는 장소로 보내주는 제도다. 면세점업계 관계자는 "올해 제3자 반송으로 100에서 10으로 떨어진 매출을 50까지 끌어올렸는데, 이 역시 내년에 종료된다면 다시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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