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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음악 저작권료 '2배 인상' 결론?…"결국 이용자 부담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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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저협-국내 사업자 갈등 속
문체부, 이달 기준 확정 예정

OTT 음악 저작권료 '2배 인상' 결론?…"결국 이용자 부담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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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넷플릭스, 웨이브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에 부과되는 음악 저작권료율을 둘러싼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이달 중 '현행의 2배' 수준에서 결론날 전망이다. 정부가 음악 저작권료를 징수하는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와 국내 OTT 사업자의 입장을 고려한 중간 수준에서 갈등을 봉합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되면서다. 이는 음저협이 요구해온 인상률인 '4배'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잇따른다. 국내 OTT 사업자들은 글로벌 OTT '공룡'인 넷플릭스를 기준으로 책정된 급격한 인상률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합리적 요율 책정을 요구하고 있다.


웨이브·왓챠·티빙 등 국내 사업자
"이중부과·역차별" 지적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저작권료 관련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달 안에 OTT 음악 저작권료 부과 기준을 확정할 방침이다.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심의를 진행 중이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이 최종안을 승인하면 인상률이 확정된다. 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양측의 입장을 고려해 중간 수준인 두 배 안팎 인상에 무게가 쏠리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웨이브, 왓챠, 티빙 등 국내 OTT 대표들은 전날 박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해외 음악 저작권료 부과 기준 등을 담은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문체부의 합리적 결정을 요청했다. 박 장관은 "연구 결과 내용을 잘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OTT 사업자들이 우려하는 점은 두 가지다. 음저협이 넷플릭스와의 계약 체결을 근거로 국내 OTT에도 음악 사용료율을 똑같이 요구한다는 점, 제작 단계에서 이미 저작권 계약을 마친 콘텐츠까지 일괄적으로 저작권료를 정산해 '이중부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국내 OTT 관계자는 "넷플릭스의 경우 오리지널(자체 제작) 콘텐츠 비중이 높고, 음악 저작권료를 높게 매기더라도 저작권자로서 대부분의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며 "넷플릭스 요율을 근거로 산정할 경우 국내 OTT 사업자들만 훨씬 많은 금액을 저작권료로 내는 역차별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OTT 음악 저작권료 '2배 인상' 결론?…"결국 이용자 부담될 것"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저협 4배 인상 요구, 근거는?
국제 관례·넷플릭스 기준 인상안 책정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공연이나 방송, 전송 등에서 대중가요나 연주곡 등을 배경 음악으로 사용한 경우 해당 사업자는 음저협에 일정 비율의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급부상한 OTT는 기존 징수규정으로는 분류 근거가 마땅치 않다.


이에 따라 음저협은 지난 8월 OTT 사업자에게 음원 저작권료를 부과할 기준을 담은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문체부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OTT와 같은 '영상물 전송서비스'가 음악저작물을 부수적으로 쓴 영상물을 서비스할 때 매출액에 음악사용료율 2.5%를 곱하거나, OTT별 가입자 수에 1인당 175원을 곱한 금액 가운데 더 큰 금액을 음저협에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령 연간 매출액이 100만원이라면 음원을 쓴 명목으로 2만5000원을 걷어가겠다는 것이다.


음저협 측은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이 발간한 보고서를 토대로 해외 저작권 단체들이 주문형비디오(VOD) 서비스에 적용하는 징수율에 근거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내 OTT 사업자들은 기존 징수규정 중 방송사의 스트리밍 서비스 등에 적용했던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스트리밍 형태로 제공하는 인터넷 다시보기와 OTT 서비스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국내 OTT 사업자가 내야 할 음원 저작권료는 '매출액×약 0.6%'로 100만원당 6000원 수준이다. 음저협이 원하는 금액과 4배 이상 차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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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전문가는 "글로벌시장 지배 사업자인 넷플릭스를 기준으로 음악 저작권료를 산정하면 국내 OTT 사업자들의 불만과 부담이 크고 이로 인한 비용이 이용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며 "적정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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