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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혜민병원 집단감염 사태 반면교사로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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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민병원 고발’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광진구 입장 3일 밝혀

광진구 "혜민병원 집단감염 사태 반면교사로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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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지난달 27일 일부 언론에 보도된 광진구 소재 혜민병원 고발 건에 대해 광진구재난대책본부(본부장 김선갑·사진)는 “지난 8월 당시에는 특정 교회발 집단감염으로 2차 유행이 시작됐던 엄중한 시기로 구민의 안전과 지역 내 집단감염 확산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이를 통해 코로나 취약시설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매우 의미가 컸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차 코로나 유행 한가운데 발생한 혜민병원 집단감염


광진구재대본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발생한 혜민병원 집단감염 상황은 아래와 같다.


지난 8월31일 혜민병원 수술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1명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됐다.


9월1일에는 간호사, 의사 등을 비롯 8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 서울시 즉각 대응팀이 혜민병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으로 돌입했다.


이에 따라 9월2일 밀접접촉자 등을 대상으로 1차 전수검사를 진행, 9월3일에 코호트격리에 들어갔다.


이렇듯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전력을 기울였으나 결국 총 18명의 집단감염자가 발생하게 됐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9월2일 광진구재대본은 혜민병원의 집단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조와 제47조에 따라 혜민병원측에 검체 채취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원들에 대한 시설 내 격리를 지시했다.


하지만, 감염병예방법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해야 하는 의료시설인 혜민병원는 직원들을 출·퇴근시켰으며, 특히 퇴근한 직원 일부는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고 외부활동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지역 감염에 대한 불안감을 야기했다.


이에 광진구재대본은 혜민병원 내 입원환자 및 보호자, 이용자, 종사자를 비롯 인근 주민들의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다중이용시설 및 동종업종의 철저한 감염예방 수칙 준수가 절실하다고 보고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엄격한 격리조치를 취하지 않은 혜민병원을 감염병예방법 제47조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혜민병원 집단감염에 대한 광진구재대본 입장


광진구재대본은 코로나 방역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집단감염 발생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진구재대본에 따르면 최근 혜민병원에 대한 광진구재대본의 고발조치에 대해 불기소 처분된 사례는 코로나 방역공백을 메우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례로 볼 수 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 제47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일시 폐쇄조치나 입원 또는 격리조치가 있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거나 조치를 위반한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같은 조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검사 대상자들을 감시하여야 마땅한 시설 책임자가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불비한 실정이다.


이는 집단감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 방역당국이 신속하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함으로써 감염병 예방의 공백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밤낮없이 애쓰는 방역당국과 밤낮없이 공무원들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광진구재대본은 지난 10개월간 구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에 두고 철저한 방역체계와 선제적 조치로 낮은 확진자수를 유지하고 있다.


앞으로도 구민의 안전을 위해하는 방역 불이행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광진구는 그간 ‘선제적 방역활동’을 통하여 철저하게 지역감염 확산을 막아왔다.


특히, 지난 2월 신천지 집단감염이 발생하기 전부터 종교시설의 집단감염 위험을 예측, 종교지도자들과 협의를 통해 종교의례 시 체온측정, 손소독, 마스크 착용 실시를 추진, 마스크 및 방역 활동을 지원했다.


또, 중국인 유학생 관리를 위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대학교 내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 뒤이어 입국 유학생의 자가격리를 위해 기숙사를 제공, 찾아가는 방문 검진을 진행했다.


이태원 사태가 발생한 직후에는 유흥시설 특별대책추진단을 구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점검을 추진하는 등 한 발 앞선 대응을 통하여 코로나19의 지역감염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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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광진구재대본은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구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방역의 최전선에서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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