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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 직무정지 되는데"… 법원 결정 비난한 추미애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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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 직무정지 되는데"… 법원 결정 비난한 추미애 측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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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모두 국회의 탄핵소추의결로 수개월간 직무집행이 정지됐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소송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 판단에 반박 입장을 내놨다. 이 변호사는 직무배제는 사실상 해임과 같다는 법원의 논리대로라면 조직의 책임자에 대해선 어떤 경우도 직무 정지를 명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대통령도 정지되는 직무정지 왜 검찰총장은 안되나

이 변호사는 2일 A4용지 6페이지 분량에 입장문에서 "검찰총장이 부재하더라도 대검차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법률이 이미 정하고 있다"며 "검찰총장이 임명되지 않아 부재중이더라도 대행체제로 검찰사무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유지된 전례는 수도 없이 많다"고 지적했다.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가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직무정지가 이뤄질 경우 검찰사무 전체의 운영과 검찰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지장과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존재하고 이를 공공복리'라고 설명한 데 따른 반박이었다. 그는 "대부분 묵묵히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책무를 다하는 검찰공무원이 마치 검찰총장의 거취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법원 결정의 핵심 논리로 ▲징계사유 유무는 판단대상이 아니다 ▲신청인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다(임기보장, 실질적 해임) ▲검찰총장의 직무정지는 검찰조직의 안정이라는 공공복리에 반한다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이 같은 논리는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명하는 경우 항상 발생하는 문제"라며 "이 논리의 귀결점은 검찰총장 또는 그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조직의 책임자에 대해 어떤 경우도 직무 정지를 명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전직 대통령의 직무집행 사례를 들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마저도 징계절차의 일종인 국회의 탄팩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기까지 직무집행이 정지된다는 법리와 충돌한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며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모두 국회의 탄핵소추의결로 수개월간 직무집행이 정지됐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도 직무정지 되는데"… 법원 결정 비난한 추미애 측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재판이 3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법률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가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법원, 검사징계법에 부여된 법무장관 재량권 좁게 해석

추 장관이 지난달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은 검사징계법 제8조 2항을 근거로 한다. 해당 조항은 '검찰총장을 포함해 검사에 대해 법무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직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이 조항을 근거로 "'법무부 장관이 어떤 경우에 법원이 설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직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에 관해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법원이 검사징계권에서 부여한 법무부 장관의 재량권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는 의미다. 그는 "법원의 결정 논리는 법무부 장관은 권한은 있으나 그 권한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며 "검사징계법의 규정에 명백히 반하는 해석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입장문 말미에서 법원의 결정 논리를 말년 공무원에 빗대어 재차 비난했다. 그는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공무원이 징계에 회부돼 대기발령을 받았다면 실질적으로 해임과 같을 것"이라며 "법원 논리대로라면 이 경우는 모두 집행정지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항고를 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변호사는 "전날 인용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소송대리인의 예상에 오류가 있듯이 법원에도 늘 오판이 있다"고 적었다. 이어 "오판으로 인한 혼란과 불편도 사법제도로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는 한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밖에 없다"며 "항고 여부에 대해서는 심사 숙고해 법무부 장관에게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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