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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4일부터 레버리지 ETF·ETN 거래시 사전교육 1시간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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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투자자도 기본예탁금 필요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내년 1월 4일부터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N)와 상장지수증권(ETN)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사전 교육을 수료해야 매수·매도가 가능해진다.


2일 한국거래소는 레버리지 ETF·ETN 기존 투자자를 대상으로 내년 1월 4일부터 기본예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전문투자자 제외)는 거래하는 증권사가 정한 기본예탁금 적용기준에 따른 현금 또는 대용증권을 기본예탁금으로 예탁해야 레버리지 ETF·ETN 매수주문을 제출할 수 있다.


기본예탁금은 투자자의 투자목적과 투자경험 등을 고려해 적용단계와 금액을 차등 적용하므로 투자자의 구체적인 기본예탁금 적용기준은 거래하는 증권사에 문의해야한다.


또한 내년 1월 4일부터 레버리지 ETF·ETN을 매매하고자 하는 개인투자자는 금융투자교육원이 시행하는 사전교육(1시간)을 완료하고 증권사에 교육 이수번호를 등록해야한다.



레버리지 ETF·ETN 사전교육과 관련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금융투자교육원 고객만족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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