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하도급 갑질 2년 넘으면 과징금 최대 1.5배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4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하도급 갑질 2년 넘으면 과징금 최대 1.5배 '조선3사 하도급갑질 피해하청업체 대책위' 소속회원들이 30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조선3사 하도급 업체 갑질에 대한 정부의 피해구제 적극 개입을 촉구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AD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하도급업체에 '갑질'을 2년 이상 하면 과징금이 최대 1.5배로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부터 이런 내용의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하도급법 위반 행위나 그 효과가 장기간 이어질 경우 과징금을 최대 1.5배까지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이 신설됐다.


법 위반이 1년 이상 2년 미만 이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을 10% 이상 20% 미만까지, 2년 이상 지속될 때는 20% 이상 50% 미만까지 늘린다.


잘못을 시정해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구제했다면 기존에는 과징금을 20%까지 감면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 따라 과징금을 최대 30%까지 줄일 수 있다.


법 위반 행위 특성을 반영해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평가 기준도 마련됐다.


기술유용, 보복 조치, 탈법행위 등 주로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악의적 위반행위는 행위유형, 피해 정도 및 규모, 부당성만 고려해 과징금을 매긴다. 금전적 피해와 무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행위유형, 피해 발생 범위, 부당성만을 따진다.


이외에 원사업자의 기타 위반행위는 행위유형, 피해 발생 범위, 피해 정도 및 규모, 부당성을 보고 과징금을 산정한다.



공정위는 "소수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악의적인 행위나 장기간 발생한 법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올라가고, 사업자들의 자진시정 유인도 늘어 신속한 피해구제와 거래관행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