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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불법사찰한 윤석열 태도, 박근혜 겹쳐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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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여야 할 검찰이 도리어 문제 없다고 반발"

김남국 "불법사찰한 윤석열 태도, 박근혜 겹쳐 보인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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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을 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닮은꼴 확신범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판사 사찰 의혹이) 뭐가 문제냐는 식의 윤 총장 태도에서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일반 상식과 달랐던 박 전 대통령이 겹쳐 보인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수사기관인 검찰이 불법적인 사찰에 해당될 만한 일을 하고서는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다는 게 너무나 충격적"이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국민 앞에 고개 숙여야 할 검찰이 도리어 문제없다고 반발하는 모습에 소름이 끼치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윤 총장이 이것을 알고도 빠져나가기 위해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것이면 뻔뻔한 것"이라며 "모르고 그러는 것이라면 검사로서의 기본적인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검찰총장은 법 위에 있지 않고, 검사도 대한민국 공직자로 누구보다도 더 엄격한 도덕적 기준과 법과 원칙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며 "윤 총장과 검찰이 좀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자신의 행동을 성찰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남국 "불법사찰한 윤석열 태도, 박근혜 겹쳐 보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24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결과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직무배제 방침을 밝혔다. / 사진=연합뉴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징계청구 조처를 결정한 바 있다. 이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기자실 긴급브리핑에서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라며 "검찰 사무에 관한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는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총장은 이날 추 장관의 이같은 조처에 대해 법적 대응을 시사하고 나섰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고 강조했다.


이후 윤 총장은 지난 25일 추 장관의 직무배제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26일에는 변호인인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직무배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또 윤 총장은 이른바 '불법사찰 의혹'이 불거진 재판부 판사 세평 기록 문건에 대해서도 검찰 업무의 일환이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윤 총장 측은 27일 오후 낸 입장문에서 해당 문건의 성질에 대해 "업무상 문건으로 지속적인 동향 파악, 감시, 대상자에 대한 불이익을 가할 목적으로 작성된 문건이 아니다"라며 "1회성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한 것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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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재판부의 재판 진행 스타일 등은 재판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 업무 매뉴얼에 있는 업무상 문건"이라고 강조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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