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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울산·창원' 예견된 풍선효과…정부 또 칼 빼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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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부산 규제하니 풍선효과 이동
부산진구, 울산, 파주, 창원 집값 ↑
정부, 집값 상승 알고도 규제 제외
과열 심화되면 즉시 조정지역 지정

'파주·울산·창원' 예견된 풍선효과…정부 또 칼 빼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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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정부의 규제지역 지정에서 제외된 경기 파주와 부산 부산진구, 울산 등의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고 있다. 계속되는 정부의 '핀셋 규제'에 풍선효과가 이리저리 옮겨가며 전국 부동산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1월 넷째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수도권 비규제지역인 파주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전주 0.78%에서 1.06%로 확대됐다.


경남 창원 아파트값은 이번주 1.01% 올라 한국감정원이 해당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으며, 울산 아파트값 역시 전주대비 0.65% 올라 비교적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다. 특히 창원 성산구는 아파트값 상승률이 1.95%에서 1.98%로 확대되며 8개도 중 가장 많이 오른 경남에서도 집값 상승세가 뚜렷했다.


이들 지역에서 집값이 크게 오른 이유는 규제지역에서 비규제지역으로 매수세가 옮겨가는 풍선효과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9일 경기 김포, 부산 해운대ㆍ수영ㆍ동래ㆍ연제ㆍ남구, 대구 수성구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하자 인근 지역의 집값이 오르고 있는 것이다.


실제 파주 운정신도시에서는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다. 파주 목동동 '운정신도시 센트럴푸르지오' 84㎡(이하 전용면적)는 지난 14일 8억65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찍었다. 인근 A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규제지역 발표 이후 매수세가 더 몰리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부산만 해도 해운대구 등을 규제하기 시작하자 아파트값 상승률이 전반적으로 축소됐지만, 규제가 약한 부산진구(1.03%), 금정구(0.94%) 등은 오름세가 확대됐다. 대구 역시 규제지역으로 묶인 수성구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상승폭이 확대됐다.


풍선효과가 계속될 경우 이들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울산과 천안, 창원 등 일부 지역은 재개발ㆍ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최근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며 "다만 지난해까지 이어진 해당 지역의 가격 하락세를 고려해 금번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 지역은) 면밀히 모니터링 해 과열 우려가 심화되는 경우 즉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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