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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추천위, 4차 회의서도 후보 선정 실패…"다음 회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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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측 추천위원 "최종 후보 검찰 출신들로 이뤄져야" 강력 주장…결국 수용 안돼
與, '비토권 삭제' 공수처법 개정 속도 낼 듯

공수처장 추천위, 4차 회의서도 후보 선정 실패…"다음 회의 없다" 조재연 공수처장 후보 추천 위원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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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5일 열린 4차 회의에서도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정하지 못했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이날 오후 추천위 회의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최종 동의 못한다고 해서 회의 의미 없다고 생각해 중단했다"며 "다시 투표를 했는데 더 이상 하는 게 의미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추천위 회의를 계속한다고 해서 결론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위원이 동의하지 않아 다음 회의는 하지 않고 끝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선 후보들의 출신별 조합을 어떻게 이뤄야 할 지가 최대 쟁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측 추천위원들은 2명의 최종 후보가 검찰 출신들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대다수의 추천위원들은 '검찰+비검찰' 조합을 내세웠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회장은 "여야 추천위원들이 수없이 양보하고 합의하려 노력했지만, 검사 출신이 반드시 2명 올라가야 한다는 야당 추천위원의 강력한 주장 때문에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검사 출신 조합에)일부 동의도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과반의 동의를 얻지는 못했다"고 했다.



이날 공수처장 후보 선정이 또다시 무산되면서 민주당은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수처 모법 개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실제 민주당은 이날 법안심사1소위를 단독으로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소속 백혜련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은 "공수처법 관련 추가 논의가 필요해서 의결은 하지 않았다"며 "내일 소위를 다시 열 예정이다. 그런데 야당에서 전체회의 개의 요구서를 보낸 상황이라 어떻게 할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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