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가지 쟁점과 尹 반박 논리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집행 정지와 징계 청구 근거에 대해 대검찰청 측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부당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인사권과 수사지휘권 박탈, 감찰 등으로 압박해도 윤 총장이 자신 사퇴를 거부하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를 강제 퇴진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언론사주와 만남은 보고된 사안
추 장관이 24일 윤 총장 비위 사실로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중앙일보 사주인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과 만난 것이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윤 총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고, 중앙지검은 JTBC의 명예훼손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이었다. 검찰윤리강령은 '검사는 사건 관계인과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으로 접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윤 총장과 홍 회장이 만날 당시는 피의자가 이미 기소된 상태였다. 대검 관계자도 "전혀 사건에 영향을 끼친 바가 없다"며 "만남 직후 검찰총장에게 보고도 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윤리강령에도 사후 보고가 이뤄졌다면 위배의 예외 사유가 된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지시가 두 번째 징계 사유로 거론됐다. 올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사건 재판부의 개인정보와 성향 등 자료가 담긴 보고서를 올리자, 윤 총장이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공소유지를 돕기 위해 공개된 자료를 수집했을 뿐"이라고 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변호인들도 재판장과 주심판사가 누구인지 사전 조사 정도는 한다"며 "재판을 위한 사전 절차 정도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법무부도 유출 경위 설명 못해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채널A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감찰을 방해한 점을 3번째 근거로 들었다. 지난 4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가 윤 총장의 측근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감찰에 착수하자, 윤 총장이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두 사건은 모두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문제가 대두됐다. 대검 규정에 따르면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될 경우 조사는 인권부 관할로 하게 돼 있다. 윤 총장 측 주장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4번째는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 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다. 추 장관은 대검 감찰부장이 한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개시하자 윤 총장이 '대검 감찰부장이 구두보고도 없이 감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문자 통보했다'고 언론에 흘려 감찰 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직무상 의무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윤 총장 측은 "참모에게 얘기를 했을 뿐 유출 경위에 대해 아는 바 없고, 법무부 또한 어떤 경로로 총장이 언론에 해당 내용을 유출했다는 것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법무부 감찰부터 규정 어겨
5번째는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의혹이다. 윤 총장은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계 진출 의향을 묻는 말에 "퇴임하고 나면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을 천천히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정치하겠느냐'는 질문에 '퇴임 후 국민에게 어떻게 봉사할지 생각해보겠다'고 한 걸 정치 참여 선언으로 해석하는 건 논리적 비약"이라고 반박했다.
마지막 사유는 법무부 감찰대상자로서 협조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법무부 감찰규정에는 감찰 대상자는 감찰에 협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별도 감찰 사안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 장관은 이와 관련 윤 총장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의 방문조사 요구를 불응해 법무부 감찰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가 정식 감찰 착수 여부에 상당히 모호한 태도를 보였고 질문을 서면으로 보내면 충실히 설명해주겠다고 한 게 어떻게 비협조인가"라며 반발했다. 법조계 반응도 비슷하다는 점에서 이 사안 역시 다툼의 소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한 변호사는 "비위 혐의가 무엇인지 알리지 않고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은 건 법무부가 오히려 감찰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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