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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화물창 서비스 대조양 등 韓업체에 끼워판 佛 GTT…과징금 12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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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06년 마이크로소프트 이후 14년 만에 끼워팔기 규율"

LNG화물창 서비스 대조양 등 韓업체에 끼워판 佛 GTT…과징금 12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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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리 조선업체에 LNG 화물창 특허 라이선스에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끼워판 GTT에 125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매기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GTT는 LNG 엔지니어링 원천기술을 보유한 프랑스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GTT는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우리나라의 8개 사업자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 LNG 선박을 건조하는 국내 조선업체를 대상으로 LNG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를 제공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엔지니어링 서비스까지 구매하도록 강제한 점이다. 국내 조선업체들이 2015년 이후 GTT에 기술 라이선스만 사겠다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GTT는 모두 거절했다. 아직도 자사의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끼워팔고 있다.


공정위는 GTT의 이런 행동이 다른 업체의 시장진입을 봉쇄하고 구매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라고 판단했다.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3조를 어긴 행위다.


공정위는 "현재의 계약 구조 아래에서 조선업체들은 다른 선택지와 비교·결정할 기회를 상실한 채 오로지 GTT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밖에 없고, 결국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GTT에 125억2800만원의 과징금(잠정)과 시정명령(조선업체 요청 시 계약수정 명령 등)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GTT가 특허권의 유효성을 다툴 기회조차 막아버린 행동도 '불공정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GTT는 조선업체가 자사의 특허권의 유효성을 다툴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했다. 이렇게 되면 조선업체는 GTT의 특허가 무효라도 다툴 수 없게 된다. 무효인 특허에도 실시료를 지급할 우려가 생긴다.


공정위는 "GTT의 기술 라이선스 없이는 LNG 선박 건조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하면, 조선업체가 계약해지로 인한 시장퇴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특허의 유효성을 다투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알렸다.


이에 공정위는 GTT의 특허 관련 행위가 법 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를 어긴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TT에 시정명령(계약조항 수정·삭제 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지훈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2006년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와 윈도우 미디어 서비스 끼워팔기 사건 이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끼워팔기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GTT가 독점해 온 관련 LNG 화물창 엔지니어링 서비스 시장에서 신규사업자들이 진입할 여건을 조성해 가격과 품질에 의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공정위는 향후 독과점 사업자가 특허권을 남용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감시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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